한나라당 내외를 떠들썩하게 했던 정인봉 변호사의 ‘이명박 X-파일’이 이미 세간에 다 알려진 것으로, 특별히 새로운 내용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선준비위는 정 변호사가 제출한 자료를 모두 언론에 공개하는 등 ‘후보검증’ 논란을 일단 잠식시키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 경선준비위원회인 국민승리위원회 이사철 대변인은 15일 박근혜 전 대표의 법률특보인 정인봉 변호사가 제출한 ‘이명박 X-파일’에 대해, “과거 15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의 선거법 위반 관련 자료로 검증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결론지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윤리위원회 회의 후 브리핑에서 “검증위원 4명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해 정밀검토한 결과,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15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은 내용과 당시 김유찬 비서관을 해외로 도피시켜 유죄판결을 받은 것에 관한 자료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선거법 위반과 범인 도피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수사가 종료돼 유죄판결까지 받은 사안”이라며 “경준위에서 더 이상 조사하거나 새로운 더 이상의 자료를 얻을 수 없어 검증절차를 밟지 않고 종료키로 했다”고 말했다.
경준위원들은 자료를 본 김수한 경선준비위원장은 ”모욕감을 느꼈다”고 했고, 맹형규 부위원장은 “황당하다. 태산명동서일필이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또 이 대변인은 정 변호사가 “국민은 그 사실을 잘 모르기 때문으로 선거법을 위반하고 범인을 도피시킨 이 전 시장의 부도덕성을 알리기 위해 그랬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따라서 정인봉 씨는 한나라당내 징계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윤리위원회 인명진 위원장은 15일 “정인봉씨의 징계는 이미 결정된 것”이라며, “우리가 조사해서 이것이 징계사유가 된다 안된다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건 징계사유가 된다 해당행위다 해서 넘어온 사안”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선준비위는 오는 24일까지 예비후보들에 대한 검증자료를 접수해 해당자 소명 등 검증절차를 거친 뒤 내달 10일을 전후해 결과를 일괄 발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