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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좌석 안전띠 착용에 대한 법 개정과 관련하여

  • 고유번호 : 924
  • 작성자 : 교통안전공단 장상호
  • 작성일 : 2012-12-12 09:24:08
전좌석 안전띠 착용에 대한 법 개정과 관련하여

최근 연말연시 송년회나 각종 모임등에서 음주를 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귀가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지만 실제 대중교통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야간에 택시 등을 이용할 경우 많은 사람들이 안전띠 착용을 소홀히 한다고 한다.
사실 안전띠 착용은 돌발상황 발생시에 생명 보호에 탁월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 9월에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실시한 버스 전복 실험 결과,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상해 가능성이 18배나 높았다. 또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안전띠 착용 여부에 따른 사망률 분석에서도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의 사망률이 3배 이상 높았다.
그렇지만 우리의 안전띠 착용률은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 저조하다.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한 2012년 교통문화지수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의 안전띠 착용률은 69%로 일본의 98%, 독일의 96% 등 선진국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수준이다. 특히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다. 그런 가운데, 정부에서는 지난달 24일부터는 교통사고로 인한 치사율을 낮추기 위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하여 일반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만을 제외하고, 도로를 운행하는 시외버스, 택시,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를 탄 사람은 모든 좌석에서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의무화하였다. 사실 안전띠 착용의 효과를 아무리 홍보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 해도 국민들의 자발적인 의식개선 없이는 효과를 거두기가 어렵다.그동안 우리는 대형교통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안전띠 착용의 효과를 경험한 바 있다. 교통사고 발생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는 탑승자가 차량 밖으로 튕겨져 나가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결과가 발생하는 반면 승차자들이 바르게 안전띠를 착용하면 한명의 사망자도 발생치 않았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안전띠 착용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워 주는 좋은 교훈인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교통안전에 대한 관심을 좀 더 집중하여 교통사고 다발국이라는 오명을 벗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할 때이다.

(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 장상호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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