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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베일에 쌓인 한전 ‘전봇대 재판’ 불편한 진실

‘경량전주(FRP전신주) 보급사업’ 3년간 소송…곳곳에 의혹투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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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도기천기자 |  2013.12.13 10:14:30

(CNB=도기천 기자) 한국전력공사(한전)가 지난 2007년부터 야심차게 추진해 왔던 경량전주(FRP전신주) 보급사업이 최근 전면 중단된 것으로 CNB 단독 취재 결과 확인됐다.

경량전주사업은 기존 콘크리트 전신주를 친환경 소재인 FRP로 교체하는 사업이다. 이 과정에서 애초 FRP전주를 개발, 시범공급했던 창원기능대 김조권 교수는 한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3년 넘게 재판이 진행 중이다.

김 교수 다음으로 이 사업에 뛰어든 업체도 상당한 손실을 입고 두 손을 들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CNB가 한전의 경량전주 보급사업의 전말을 들여다봤다. <편집자주>

특허받은 ‘신개발 전봇대’가 돌연 ‘일반품목’ 둔갑
FRP전신주 개발한 김조권 교수, 한전 상대 소송
최저가 낙찰업체 기술력 부족…중도에 납품포기
말만 무성했던 경량전신주 보급사업, 결국 백지화

한전은 지난 2000년 초부터 장기 과제로 전국 800여만개에 이르는 콘크리트 전신주를 친환경 경량 소재인 FRP로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다.

콘크리트 전신주는 수명이 30년에 불과해 폐기물로 처리하는데만 매년 100억원 가까운 예산이 소요되고 있다. 또 2000kg이 넘는 무게로 인해 설치 때 인력과 비용이 드는데다, 천재지변이나 교통사고시 인명을 위협하고 있다. 태풍 때마다 전봇대가 쓰러지면서 가옥을 덮쳐 재산·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교통사고로 전봇대를 추돌할 경우 목숨을 잃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에 한전은 콘크리트 전신주를 친환경 경량전주로 교체하는 방안을 연구해 왔지만, ‘경량전주’가 첨단 기술력이 요구되는 초정밀 산업 분야라 개발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러던 차에 창원기능대 김조권 교수팀은 2005년경부터 한전 측에 자신들이 개발한 FRP전신주의 보급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당시 FRP전신주 개발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의 보유자였다.

김 교수는 2003년 기존 2600kg짜리(16m기준) 콘크리트 전신주 무게를 350kg로 줄인 경량전신주 개발에 성공, 이듬해 경남도 과학기술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또 2007년에는 공기압을 이용한 섬유강화 플라스틱제 전신주 제조에 관한 특허를 취득했다.

김 교수가 개발한 FRP전신주는 1기당 90만원선으로 30만원선인 기존 콘크리트 제품보다 비싼게 단점이지만 100% 재활용이 가능해 처리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수명도 콘크리트 전신주가 30년인 반면 FRP전신주는 80년이라 경제성이 높았다. 두 사람이 들 수 있을 정도로 가벼워 운반·설치가 용이한데다 100% 부도체라 감전사고의 우려가 없었다.

김 교수는 자본금 10억원으로 (주)JTW을 설립, 벤처기업으로 등록하고 본격적인 전신주 생산에 들어갔다. 당시 자체 기술로 FRP전신주 만드는 회사는 미국 세익스피어사와 캐나다의 RSI밖에 없었다.

한전은 이런 김 교수의 기술력을 인정, 2007년 12월 김 교수가 개발한 FRP전신주를 시범설치 할 것을 결정한다. 한전은 엄격한 테스트를 거쳐 지난 2008년부터 1년간 김 교수의 전신주 30기를 현장에 설치, 시범 운영했다.

시범운영 결과는 만족할 만한 수준이었다. 당시 시범운영을 진행했던 한전 관계자는 “운용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다른 한전 관계자도 “시범설치 당시 자재비용 뿐 아니라 설치노무비, 수명, 친환경성 등을 종합검토 했으며, 그 결과 김 교수의 전신주가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전봇대들은 매년 태풍 때마다 기존 콘크리트 전신주 수백~수천기가 쓰러지는 동안에도 무사했다.

이후 한전은 2010년 3월 김 교수의 전봇대를 ‘배전용 FRP전신주’라는 이름의 신개발기자재로 채택, 본격사용을 결정하기에 이른다. 한전은 같은해 7월 전국 본부와 지사, 지점에 FRP전신주를 본격적으로 사용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한전으로부터 수년간 엄격한 성능테스트를 거친 김 교수의 새 전신주가 전국의 콘크리트 전신주를 대체하게 되는 순간이었다.

한전, FRP전신주 ‘신개발기자재’ 선정

하지만 한전은 2010년 12월 FRP전신주를 돌연 일반품목으로 지정, 최저가 입찰을 통해 FRP전신주 생산 경험이 없는 (주)화신FRP산업을 최종 낙찰자로 선정했다.

이에 김 교수는 한전 스스로 신개발기자재로 지정해 놓고 공개경쟁입찰을 진행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한전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011년 7월 시작된 소송은 3년 가까이 진행되고 있다. 김 교수는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1심에서 한전에 패한 뒤, 항소했지만 법원은 지난달 21일 항소심 최종판결에서 다시 한전의 손을 들어 줬다. 김 교수는 현재 대법원 상고를 준비하고 있다.

재판의 주요 쟁점은 김 교수의 FRP전봇대가 수의계약 품목에 해당되느냐다. 김 교수의 전봇대가 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 해당 요건인 신기술인증품이거나 한전에서 자체 선정한 개발선정품이면 수의계약 할 수 있다.

김 교수 측은 법원에 제출한 항소이유서, 준비서면 등을 통해 “친환경 FRP경량전주는 오랜 시간 동안 막대한 비용과 노력을 투입하여 개발한 새로운 제품으로서, 한전이 정한 신개발기자재 채택 사용 절차를 모두 거쳤다”고 주장했다.

FRP경량전주는 한전의 배전기자재 개발 및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인정시험, 시범사용 등 모든 절차를 거쳐 본격사용결정까지 받았으므로, 한전이 수의계약을 통해 경량전주를 구매할 의무가 있다는 것.

이에 대한 근거로 ▲한전이 FRP전주를 개발선정품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SRM에 2주간 공고를 했고 이 기간 중 다른 회사가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었던 점 ▲한전이 2010년 3월 FRP전주를 신개발 기자재로 선정해 전국 본부와 지사, 지점에 FRP전주를 본격적으로 사용하라는 공문을 보낸 사실 등을 법원에 제시했다.

하지만 한전은 김 교수의 FRP전주를 개발선정품으로 지정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추진할 이유가 없어 공개입찰을 통해 최종 낙찰자를 선정했다고 반박했다.

한전은 김 교수의 전봇대를 신개발기자재로 채택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전주를 구매(수의계약)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단지 FRP 경량전주의 시범사용 또는 본격사용 여부에 관한 심의나 입찰 전 가격조사 및 구매가격의 결정 등을 위해 신개발기자재로 선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CNB가 입수한 한전의 준비서면(2013.9 법원제출)에 따르면, 한전은 “기자재공급자 관리지침에 의거, 김 교수가 개발한 FRP경량전주는 공개입찰을 거쳐야하는 일반품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관리지침 13조는 일반품목을 ‘전력기자재의 부속설비로서 경쟁입찰 사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등록관리가 필요한 품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전은 특허등록된 FRP경량전주를 전력기자재의 부속설비(일반품목)로 취급한 것이다.

결국 재판부는 “(김 교수의 전봇대가) 한전의 배전기자재 관리기준에 따라 시범사용을 거쳐 본격사용 결정을 받은 신개발기자재가 맞다”면서도 “그렇다고 본격사용 결정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모호한 판단을 내렸다. 손해배상 재판의 주요 요건인 ‘계약 성립’ 여부를 잣대로 기계적 해석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수의계약 요건 무시…경쟁입찰 강행

그렇다면 당시 한전이 김 교수의 FRP전주를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까?

현행 국가계약법 시행령 26조에 따르면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은 세부항목에서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특허공법을 적용하는 공사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신기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인증받은 신기술,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신기술을 적용하는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조립 또는 정비하는 경우 ▲이미 조달된 물품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성이 없게 되는 경우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등 수의계약 대상을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

김 교수가 개발한 FRP전주가 관련 특허 3개를 취득했고, 한전 자체 보고서(2010.10)에는 ‘FRP전신주 생산업체는 김 교수가 설립한 JTW가 유일하다’고 밝히고 있다. 또 한전 스스로 FRP전주를 신개발기자재로 채택, 본격사용을 결정한 바 있다.

따라서 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을 해도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한전은 김 교수의 전봇대를 ‘일반품목’으로 지정해 공개입찰에 부쳐버린 것이다.

신개발기자재 공개입찰 ‘FRP전봇대’ 유일

한전은 재판과정에서도 이해하기 힘든 주장을 되풀이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7월 한전 측에 증거보완을 요구하는 석명준비명령을 내렸다. 석명준비는 당사자의 주장에 불명확한 부분이 있을 경우 내용을 입증할 증거를 추가로 제출하라는 명령이다.

재판부는 한전 측에 ▲신개발기자재 채택사용 절차에 따라 본격사용결정이 이뤄진 제품을 일반품목으로 지정한 구체적인 근거가 무엇인지 ▲신개발기자재로 채택돼 본격사용 결정된 이후 공개입찰을 진행한 사례가 있는지 등을 물었다.

이에 한전은 지난 9월 준비서면을 통해 “신개발기자재 인정시험을 거쳤더라도 전주류 등은 구조, 성능확인이 단순해 일반품목으로 지정하고 있다”는 궁색한 답변을 내놨다.

또 신개발기자재 채택(본격사용 결정)된 이후 공개입찰을 진행한 사례로 (주)한국주조에서 개발한 물림형잠금장치맨홀뚜껑, (주)도시환경이 만든 원형콘크리트접지극을 예로 들었다.

하지만 CNB 확인 결과, 물림형잠금장치맨홀뚜껑은 특허등록된 제품은 맞지만 한전의 신개발기자재 채택사용 절차에 따라 개발한 것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한전이 한국주조와 “맨홀뚜껑에 대한 특허를 경쟁입찰의 낙찰자가 사용하도록 허용한다”는 합의를 맺어 경쟁입찰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형콘크리트접지극 또한 신개발기자재 채택사용 절차에 따라 개발한 제품이 아니었으며, 특허를 둘러싼 논란을 빚고 있었다.

따라서 신개발기자재로 채택된 제품이 공개입찰에 부쳐진 경우는 김 교수의 FRP전봇대가 유일해 보인다.

한마디로 한전은 FRP전봇대가 국내 유일의 특허기술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전봇대=일반품목’이라는 이상한 해석을 내린 것이다. 한전 스스로 신개발기자재로 인정해놓고, 물품분류는 기존 콘크리트 전봇대와 동일한 ‘일반품목’으로 지정한 것.

더구나 당시 한전의 수의계약 비율이 타 공기업에 비해 월등히 높은 편이었는데, 굳이 FRP전봇대만 경쟁입찰을 고집했던 점도 이해하기 힘들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봇대 개발이 진행 중이던 2009년~2011년 3년 동안 한전이 발주한 공사 중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10억원 이상의 공사가 총 280건으로 도로공사(3건)ㆍ철도시설공단(2건)ㆍ한국수자원공사(22건) 등에 비해 훨씬 높았다.

10년간 연구개발 성과 ‘도루묵’ 위기

한편 한전이 FRP전봇대 경쟁입찰을 진행한 결과는 어찌됐을까?

2010년 12월 한전으로부터 FRP전신주 납품업체로 최종 낙찰된 (주)화신FRP산업(이하 화신)은 기술력 부족과 재정난으로 결국 중도에 납품을 포기했다.

CNB 취재 결과, 화신은 2011년부터 1년간 1000개의 전신주를 생산 납품하기로 한전과 계약을 체결했지만, 한전품질검사소에서 불량제품으로 판정받아 6개월 가까이 납품이 지연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신주를 땅에 고정시켜 놓고 최대한 물리력을 동원해 잡아 당겨 보는 시험을 진행 한 결과 화신의 제품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린 것.

결국 화신은 전신주 안에 전신주를 하나 더 삽입하는 방식으로 우여곡절 끝에 성능검사를 통과, 다시 생산에 나섰지만 생산 단가가 예상보다 초과되는 바람에 결국 중도에 납품을 포기하기에 이른다.

화신 대표 A씨는 “한전의 최저가 입찰에 낙찰되기 위해 무리하게 입찰 단가를 낮게 써낸 데다 FRP전신주 제작경험이 없어 화를 자초한 것”이라고 털어놨다.

한전 관계자는 입찰 과정과 관련 “FRP전신주가 일반품목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당연히 최저가 입찰방식을 적용했다”며 “2011년말 공개입찰(제2회입찰) 때는 화신만 참여한데다, 화신이 전년도에 비해 2배 이상 단가를 높게 제시해 입찰이 무산됐다”고 밝혔다.

한편으로는 한전이 김 교수의 FRP전신주 기술을 도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한전이 공개입찰 때 응찰업체들에게 제시한 규격서 등 각종 자료들은 김 교수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만들어졌다. 또 한전은 김 교수의 전봇대를 시범설치·운영하는 과정에서 기술력의 상당부분을 알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교수는 “한전이 시범사용 등을 빌미로 기술개발 개요, 특성 등을 달라고 해서 파일형태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런 문제점을 막고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및 한전의 내부규정에는 “신개발기자재로 채택될 경우 2~5년의 보호기간을 준수함으로써 기술발전을 장려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한전 스스로가 채택한 신개발기자재를 일반품목으로 전환하는 바람에 김 교수의 기술력이 보호받을 수 없는 처지가 된 것이다.

FRP전신주 기술력의 해외유출 우려도 있다. 2010년 국정감사 때 국회지식경제위 이명규 의원은 한전이 김 교수의 기술력을 적극 활용할 것을 주문하며 “(김 교수가) 일본업체로부터 100억 줄테니 (기술을) 양도하란 말을 듣고 있다”며 “어렵게 개발된 좋은 기술이고 한전 이외에 사용처가 없는 상황이라 외국으로 넘어가면 국가적 손실”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콘크리트전주協 로비설 ‘논란’

결국 우리나라 최초로 국산화에 성공한 ‘FRP경량전봇대’가 ‘구조·성능이 단순한 일반품목’으로 분류되는 바람에 독보적인 첨단기술이 사장될 위기에 놓였다. FRP전신주 보급사업은 응찰업체가 없어 2012년 이후 전면 중단된 상태다.

한전은 왜 굳이 경쟁입찰을 고집해 사태를 이 지경에 이르게 했을까?

이명규 의원이 당시 국정감사때 한전 사장에게 질의한 대목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의원은 “콘크리트전주협회가 한전에 엄청난 로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 또한 “당시 FRP전신주 개발을 주관했던 한전 직원들이 은밀한(?) 요구를 해왔지만 이를 무시한 것이 화근이 된 것 같다”고 밝혔다. 결국 경량전주 보급사업은 ‘보이지 않는 손’이 만든 ‘높은 벽’에 의해 좌초된 것으로 보인다.

김 교수는 “복합소재 후진국인 대한민국을 한 단계 끌어올린다는 성취감과 자부심에 전재산을 투자해 10여년간 밤낮없이 연구에 매진해 왔는데 결과가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한전에 FRP전신주를 시범공급할 당시 한전 고위인사가 찾아와 ‘일이 커지게 됐으니 조금씩만 보급하자’고 하길래 무슨뜻인지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엄청난 외압이 작용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한탄했다.

한전 관계자는 “김 교수의 개발 노력은 아쉽지만 국가계약법을 준수해야 하는 업무절차상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

- 도기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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