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곤기자 |
2014.03.14 16:24:15
지난 10일 경기도의회 제286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이재삼 의원(교육의원, 경기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감 변호사 위촉 및 배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 된 후 13일 제2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에서 최종 통과되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경기도교육감 소속 고문변호사 운영의 합리성을 도모하고 본청(수원) 및 북부청사(의정부), 31개 시․군의 각 지역교육지원청에 변호사를 배치해 운영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한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이 정당한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청구 등의 민사소송이나 고소·고발 등의 형사피소를 당한 경우에 공무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고문변호사의 수임료를 지원 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대표발의 한 이재삼 의원은 "학교 교육 현장에 있어 분쟁이나 소송이 발생하면 이에 위축되어 선생님들은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할 수가 없게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온다고 말하면서 법률지원서비스 확대를 통하여 학교의 안정적 근무여건 마련함과 동시에 우리 학생들의 교육권이 더욱 보장되는 문화가 조성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수원=이병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