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상담 대표전화 1372에 대한 도민들의 인지도가 20%도 안 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가 지난 해 11월부터 올 2월에 걸쳐 도내 수원, 부천, 용인, 김포 등 4개 지역 주부, 직장인, 자영업자 등 경기도민 1천59명을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상담센터 전화번호인 1372를 알고 있다고 답변한 사람은 19.6%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상담센터 이용 경험 역시 응답자의 28.4%만이 그렇다고 대답했으며 소비자와 관련된 대표적인 법률인 “소비자기본법”에 대한 인지도는 전반적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비자상담의 만족도는 69.5%가 만족한다고 답변해 11.9%에 불과한 불만족과 대조를 이뤘다.
소비자관련기관에 대한 인지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34.8%로 가장 높았으며 소비자단체 30.1%, 한국소비자원 30.1%,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 15.3%로 조사됐다.
미성년자취소 및 특수거래 청약철회 규정과 관련해 미성년자기준연령이 만 19세라고 정확히 알고 있는 응답자는 43.6%로 비교적 높았으나 방문판매철회기간이 14일인지 알고 있는 사람은 28.2%였다. 이밖에도 전자상거래철회기간(7일)은 26.3%, 할부거래철회기간(7일)은 24.6%가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1372에 대한 도민들의 인지도가 낮아 소비자상담센터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소비자와 관련된 법규와 정책 등에 대한 교육은 물론 센터에 대한 홍보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