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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성 고양시장 비방' 책 배포금지...명예훼손 인정

최성 시장, "악의적 불법적 흑색선전 풍토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한 수사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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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진부기자 |  2014.03.31 15:50:57

법원이 김영선 고양시의원의 '고양시장 고발' 책과 관련해 최성 고양시장의 손을 들어줬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12민사부는 지난 26일 김영선 고양시의원이 출판한 '최성 시장을 고발합니다' 도서에 대해 최성 고양시장이 신청한 "가처분 신청이 이유있다"며 향후 이책을 판매 혹은 배포하지 못하도록 인용했다고 31일 밝혔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이 사건 도서에 기재된 내용은 보장되어야 할 직무집행의 적법성, 공정성에 대한 감시와 비판의 정도를 넘어서는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으로 볼 수 있어 (최성 고양시장)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또한 요진 Y-CITY 내 학교용지와 관련해 "합리적인 의문 내지 비판을 하는 것을 넘어 이와 같은 행정업무가 '명백한 직권남용' 내지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수십 차례 걸쳐 단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이같이 결정했다.

이로써 김영선 시의원의 저서는 판매 혹은 배포를 전혀 하지 못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향후 검찰의 조사과정에서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영선 시의원의 도서는“최시장의 직무집행의 적법성․공정성에 대한 감시와 비판의 정도를 넘어서는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으로 최 시장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킨텍스 지원 부지 매각대금의 적정성, Y-City 내 학교용지 기부채납 등 행정업무가 직권남용이나 배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합리적인 의문제기 내지 비판을 넘어 이와 같은 행정업무가 명백한 직권남용 내지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수십 차례에 걸쳐 단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점과 최 시장이 행정업무를 봄에 있어 마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적지 않고, 사건의 도서 제목만으로 오해를 더욱 증폭시킬 수 있는 점"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도서의 집필 및 출판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도서에 기재된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는 점과 최성 시장의 신분 및 지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 등에 비추어 이 도서가 판매·배포될 경우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등을 감안해 최시장의 도서판매·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결정을 하였다"고 밝혔다.

이러한 재판부의 결정은 출판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보장해 온 기존의 판례등을 감안해 볼 때 최성 시장의 주장을 전면 수용한 것으로 향후 김영선 시의원에 대한 검찰조사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최성 시장은 “이번 법원 재판부의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은 법의 준엄성을 확인하는 공정하고 현명한 결정으로서,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중립을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할 시에는 절대 용납하지 않고 엄단할 것이라고 천명한 바와 같이 이번 법원 결정을 바탕으로 검찰과 경찰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이번 사건은 물론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악의적이고 불법적인 흑색선전 풍토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성 시장의 공동변호인단(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 이석형 전 감사위원, 이충 변호사 등)은 김영선 시의원 고소 당시 “김 시의원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은 지방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명백한 허위 사실과 선거법 위반 사항이므로 김영선 시의원 외에도 이 내용을 유포하는 또다른 행위 역시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허위사실 내용을 인터넷과 유인물 혹은 악성루머 형태로 악의적으로 유포되고 있음을 확인하여 일부는 고소․고발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최성시장의 공동변호인단은 “정치권 일각에서 불과 2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자제 선거에 정략적으로 악용하기 위해서 시민고발 등을 빙자하여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와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중대한 선거범죄로 간주하고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상의 배상까지 포함하는 추가적인 법적 고발을 준비하고 있으며, 검찰 및 경찰 그리고 선관위에 이에 대한 강도 높은 철저 수사를 재차 촉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고양시는 최근 Y-City 학교용지 기부채납 관련 문제에 대해 교육부로부터 “고양시가 기초 지자체의 사무가 아닌 사립학교 설치를 위한 학교용지를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기부채납 받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리고 “서울행정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기초 지자체가 사립고를 설립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제9조를 위반한다”는 공문을 회신받음으로써 민선 5기 출범이후 최성시장이 체결한 추가협약체결은 전임 시장시절에 이루어진 잘못된  행정행위를 바로잡은 정당한 행정행위였음이 재차 확인되었다고 이미 밝힌 바 있다.

그동안 김영선 시의원은 2012년 11월 시정 질의를 시작으로 시의회에서 13차례에 걸쳐 킨텍스 지원부지 매각과 Y-City 학교용지 기부채납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왔다. 이에 최성 시장은 수차례에 걸친 시정 답변 등으로 적법한 행정행위임을 충분히 설명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왜곡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지방선거를 불과 100일 앞에 둔 시기를 이용한 흑색선전이라 판단해 지난 2월 11일 김영선 시의원을 검찰에 고소한 바 있다.

고양= 김진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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