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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유진투자증권 사모펀드 CEO, 금융범죄 전력 논란

유령회사 세워 수백억대 불법대출 주도하다 고발된 A대표 행각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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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도기천기자 |  2014.04.07 15:28:45

[정정보도문] 검찰, 유진투자증권 PE 대표 무혐의 결정
“부정대출은 해당법인의 당시 대표인 김모씨의 행위”

본지는 지난 4월7일자 인터넷판 경제면에 ‘[단독]유진투자증권 사모펀드 CEO, 금융범죄 전력 논란’ 이라는 제목으로 전 새마을금고중앙회 CIO였고, 국민연금 CIO 최종 후보자였던 현 사모펀드 대표를 범법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도하였습니다.

특히 “과거 NH농협증권 부동산금융본부장(상무이사)으로 근무할 당시, PF대출을 빌미로 부동산개발회사로부터 수십억원대의 주식과 주택을 받기로 이면 약정해 수백억원대의 부정대출을 주도한 사실”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류모씨가 사모펀드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검찰은 지난 2월17일 사모펀드 대표의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음을 밝힙니다.

검찰에 따르면 “부정대출이 아니라 적법한 절차에 의해 따라 집행된 것이며, 부정대출은 해당법인의 당시 대표이사로서 자본금 가장납입을 주도해 유죄판결을 받은 김모씨의 행위”로 확인 되었습니다.

아울러 본지는 “A대표는 2008년 4월, 특수목적법인 ‘수빅렉스미어씨앤디’(이하 수빅렉스)를 김씨 명의로 설립했다.

자본금 10억원은 투자자를 끌어들여 납입, 법인설립을 완료한 뒤 모두 인출했다”라고 보도하였으나, 확인 결과 법원에서는 자본금의 인출은 김씨가 고의로 인출한 것으로 판명돼 김씨에게 유죄판결을 내렸음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번 보도는 일부 재판과정에서의 사실을 집중적으로 인용 보도함으로써 전체적인 사실과 다르게 보도되었음을 밝힙니다.(이 기사는 4월11일 추가·수정되었습니다) 

▲A대표는 누구?

유진투자증권이 최근 새로운 먹거리 창출의 일환으로 신설한 ‘사모펀드(PEF) 사업 부문’의  초대CEO로 임명된 A대표가 과거 NH농협증권 부동산금융본부장(상무이사)으로 근무할 당시, PF대출을 빌미로 부동산개발회사로부터 수십억원대의 주식과 주택을 받기로 이면 약정해 수백억원대의 부정대출을 주도한 사실이 CNB 단독취재 결과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사건으로 A대표는 분양자들과 투자자들로부터 배임·사기 등 혐의로 고발돼 현재까지 여러 건의 민·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다. 

A대표는 재판과정에서 혐의가 일부 확인됐음에도 새마을금고중앙회 자금운용본부장(CIO)으로 자리를 옮겨 지난달 초까지 근무했으며, 지난해 10월에는 400조원대 자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 기금이사(CIO) 최종후보에 오르기도 해 금융기관들의 총체적인 ‘도덕불감증’이 드러났다. (CNB=도기천 기자)

범죄혐의자가 사모펀드 대표…‘도덕불감증’ 심각
시행사 주식·콘도 댓가로 수백억 불법대출 주도
농협증권·새마을금고 요직 거쳐…구멍난 금융권 
재판부 “투자자 속인 기망(사기)행위 해당” 판결

CNB가 단독 입수한 고발장 및 판결문 등을 종합해보면, A대표는 지난 2007년 NH농협증권 부동산금융본부장로 근무하면서 당시 필리핀 경제특구인 수빅자유항에 추진되던 ‘MG 드림빌리지’(주상복합아파트) 개발사업을 주도했다. ‘MG 드림빌리지’는 주거용 144가구와 호텔, 수영장, 병원, 테라피 시설, 휘트니스센터 등을 갖춘 복합시설물로 설계돼 당시 막 착공한 상태였다.

농협증권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권한을 쥐고 있던 A대표는 대출을 빌미로 ‘MG 드림빌리지’의 개발분양 사업을 진행하던 부동산개발회사 (주)엠지에프엔디의 유창영 대표, 김모(53)씨 등과 공동사업계약을 체결,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했다.

A대표는 유 대표에게는 엠지에프엔디가 투자한 돈을 돌려주고, 특수목적회사 지분 25%와 분양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챙겨 주겠다고 약정했다. 대신 사업권을 김씨에 넘기도록 한 뒤, A대표는 김씨와 이면계약을 체결했다.

재판과정에 밝혀진 당시 이면계약서에 따르면, A대표가 사업에 필요한 일체의 자금을 금융사를 통해 끌어오는 대신, 김씨는 사업이 완료된 후 MG드림 빌리지 총 발행주식 20% 및 MG드림빌리지 콘도미니엄 8세대 분을 A대표 측에게 양도키로 했다. 또 특수목적회사 자본금 10억원 마련은 A대표가 맡기로 했다.

이에 따라 A대표는 2008년 4월, 특수목적법인 ‘수빅렉스미어씨앤디’(이하 수빅렉스)를 김씨 명의로 설립했다. 자본금 10억원은 투자자를 끌어들여 납입, 법인설립을 완료한 뒤 모두 인출했다.

또 A대표는 ‘MG 드림빌리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중소기업은행, 골든브릿지캐피탈(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등으로부터 250억원을 대출받기로 하는 PF대출약정을 주도했다. 

이후 A대표는 농협증권을 퇴사한 뒤 2008년 10월 수빅렉스의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하지만 A대표와 김씨 사이에 경영권 다툼이 발생했고, 이 과정에서 채권은행단(이하 대주단)은 수빅렉스가 가장납입으로 설립된 사실상 ‘유령회사’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또 A대표가 김씨로부터 지분 20%와 MG드림빌리지 콘도 8채를 받는 조건으로 대출을 알선해 줬다는 사실도 밝혀지게 된다. 

대주단은 이같은 행위는 현행법 위반으로 대출약정서에 위반된다며 대출금 회수(대출금의 기한이익 상실)에 나서는 한편 투자주관사였던 농협증권을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 검토에 들어갔다. 대주단은 A대표가 10억원을 끌어와 납입하기는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10억원이 증발했다는 점에서 ‘가장납입’으로 판단했다.

가장납입은 주식회사 설립이나 유상증자시 실제 대금을 납입하지도 않고 납입한 것처럼 꾸미는 행위다. 상거래를 교란시킨다는 점에서 중대한 금융범죄에 해당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상법에 규정돼 있다.

이후 농협증권은 대주단에게 대출금과 이자를 돌려주는 선에서 합의하고, 개발사업을 떠안았다.

농협증권은 새로운 법인을 세워 농협캐피탈을 통해 추가로 자금을 조달하는 등 사업에 불씨를 지폈지만 글로벌 경기침체에다 주인이 자주 바뀌는 부실사업장으로 소문 나면서 결국 2010년경 개발사업이 좌초됐다. 농협증권이 입은 손실액은 총160여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A대표는 금감원 검사와 재판과정에서 비리혐의가 확인됐음에도 NH농협증권에서 퇴사한 뒤, 새마을금고중앙회 자금운용본부장(CIO)을 거쳐 지난달 유진투자증권 ‘사모펀드(PEF) 사업 부문’의 초대CEO에 임명됐다. (사진=CNB포토뱅크)

재판부 “사기대출 A대표가 주도” 판시

결국 당시 농협증권 현직 임원 신분이었던 A대표의 욕심이 회사와 투자자, 분양자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안긴 셈이 됐다.

A대표는 이 사건과 관련, 2009년부터 최근까지 여러 건의 민·형사상 소송을 당한 상태다.

이 중 A대표에게 투자했다 피해를 본 윤미숙(46)씨가 A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윤씨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8월 1심 판결에 따르면 법원은 A대표가 윤씨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CNB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A대표가 윤씨로부터 약5억원을 투자받을 당시 수빅렉스가 가장납입에 의해 설립된 회사라는 사실 및 김씨 등과 이면계약을 체결한 사실 등을 숨기고 투자를 받은 것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사기)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가 있는 자가 고의로 고지하지 않아 상대에게 피해를 끼친 소극적 행위로서의 ‘사기’에 해당된다.

윤씨는 A대표를 상대로 나머지 투자금 4억원도 돌려달라며 추가로 민사청구한 상태다. 또 민사판결이 나오기 한 달 전인 지난해 7월 A대표를 사기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검찰은 윤씨의 민사판결 결과 등을 토대로 A대표를 기소, 재판이 진행 중이다.

수빅렉스의 개발사업에서 피해를 입은 분양자들이 A대표의 동업자(바지사장) 김씨를 상대로 고소한 사건의 항소심 판결은 A대표의 혐의를 한층 뚜렷하게 판시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A대표 등이 만든 유령법인 수빅렉스의 대표였던 김씨를 2012년 사기 혐의로 고소했는데, 지난해 1월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 무죄 선고 이유로 ‘A대표가 수빅렉스의 실질적 대표’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대표가 농협증권 등의 PF대출을 주도했으며, 수빅렉스를 설립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다”며 “공소사실상의 모든 행위는 A대표의 계획 하에 김씨를 내세워 처리한 것으로, 기망(사기) 행위의 주체가 A대표인 것이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A대표의 금융비리 혐의를 명시하고 있는 민·형사 소송 판결문들. (사진=도기천 기자)

A대표, 국민연금CIO 최종후보까지 올라
  
한편 당시 사건과 관련, 금융기관들의 ‘모럴헤저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 금융감독원은 2010년 1~4월 농협증권에 대한 정기검사 및 특별감사에서 A대표의 비리 사실을 적발했지만 지도감독 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

당시 금감원은 “A대표가 대출을 빌미로 개발업체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한 것은 증권업감독규정에서 고객과의 성과보수를 금지하는 규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회사 직원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을 목적으로 사업경영에 참여하는 행위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금감원은 A대표를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다. 통상 금감원은 검사 과정에서 금융범죄 혐의가 드러날 경우 검찰에 형사고발하게 돼 있다. 

이후 A대표는 2010년 5월 새마을금고중앙회 자금운용본부장(CIO)으로 자리를 옮겼다. 금감원이 농협증권에 대한 감사에서 A대표의 비리에 대해 적발, 지적한 것이 새마을금고 CIO에 오르기 한달 전인 2010년 4월경이다.

더구나 당시 A대표는 투자자와 분양피해자들로부터 민·형사 소송을 당했으며, 농협증권으로부터는 중징계를 받은 상태였다. 대주단 주관금융사인 기업은행이 A대표의 불법사실을 인지하고 대책팀을 구성해 대출금 회수에 나선 시점은 2009년 2~3월경이다.

이런 상황에서 수조원대 자금을 운용하는 새마을금고의 자금운용 최고책임자 자리에 오른 것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CNB와의 통화에서 “최종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이라 결격사유를 판단할 근거가 없었다”며 “채용기준(공모)에 따라 심사했다”고 밝혔다.

이후 A대표는 민사소송 패소로 급여를 가압류 당했으며, 투자자 등으로부터 추가 소송도 잇따랐다. 농협증권도 회사에 피해를 끼친 책임(배임)을 물어 2011년 A대표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하지만 새마을금고 측은 A대표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A대표가 소송 등으로 인해 회사로부터 불이익을 받은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A대표는 지난해 10월 400조 자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CIO) 최종 후보 2배수에까지 올랐다.

▲A대표는 2007~2008년 NH농협증권 부동산금융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불법대출을 주도해 투자자와 분양피해자들로부터 고발당한 상태다. NH농협증권을 항의방문한 분양 피해자들. (사진=도기천 기자)

통상 국민연금 CIO는 기금이사추천위원회가 면접을 통과한 최종 후보를 추천하면, 이사장이 이들 후보 중 1인을 보건복지부 장관에 추천해 선임이 이뤄진다. 자칫 금융비리 혐의자가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의 자금운용을 맡게 될 뻔했다.

A대표는 올해 2월까지 약 4년 간 새마을금고 CIO를 역임한 뒤, 지난달 4일 유진투자증권 사모펀드(PEF) 사업 부문 CEO로 자리를 옮겼다.

CNB는 유진투자증권 측에 A대표를 채용한 경위에 대해 수차례 답변을 요청했지만 끝내 들을 수 없었다. 홍보담당자로부터 “A대표가 우리 회사에 오기 전 새마을금고CIO였고 국민연금CIO 최종후보였다는 것 외에 아는 바 없습니다. 응대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라는 내용의 짧은 문자메세지만 받을 수 있었다.

A대표는 명백히 실정법을 위반했고 이같은 사실이 일부 밝혀졌음에도 채권은행단, 농협증권, 금감원 등 어느 기관도 형사고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새마을금고 CIO, 국민연금 CIO 최종후보, 유진투자증권 사모펀드 대표 자리에 오르며 승승장구 했다.

금융기관들이 눈을 감는 바람에 분양피해자들과 투자자들은 지금도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분양피해자 김민정(65) 씨는 “수분양자들은 수년째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자신의 욕심으로 인해 개발사업을 망친 A대표는 아무일 없다는 듯 금융기관들의 핵심 요직에 올랐다”며 “대한민국에 정의라는 게 있느냐”고 반문했다.

또다른 분양피해자 정모씨는 “당시 금융기관들이 A대표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했더라면 분양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A대표가 당시 농협증권의 부동산금융본부장신분으로 불법대출을 주도했다는 점에서 농협증권을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묻고 있다”고 밝혔다.

(CNB=도기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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