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은율법률사무소 한상준 변호사, 노생만 법률사무소 노생만 변호사, 수원남부경찰서장 이주민, 대한민국 주석병원 유주석 원장, 경찰대학교 장응혁 교수
수원남부경찰서(서장 이주민)에서는 9일“폭력사건 처리 심의위원회 발족 및 심의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폭력사건처리 심의위원회는 경찰, 법률전문가, 의사 등 1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심의위원회는 앞으로 쌍방 폭행사건 중 청소년 선도 과정 등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경미한 폭행 사건이나 정당행위나 정당방위를 인정할 것인지를 여부를 결정하는 심의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경찰은 그동안 쌍방 폭력사건 발생시 사건의 동기나 전, 후 관계를 떠나 진단서가 제출되거나 가해자로 지목하였을 경우 정당방위 등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형사처벌 함으로써 국민 정서에 공감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폭력사건처리 심의위원회’는 수원남부경찰서가 전국 최초로 실시하는 것으로 국민이 공감하는 경찰의 쌍방 폭행사건 처리 기준을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노력을 통해 억울한 전과자 양산을 방지함으로써 경찰 수사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불의에 나서는 선량한 시민을 보호하여 주민협력치안을 한층 더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부 심의위원으로 위촉된 노생만 변호사는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회에서 법적 기준과 사회적 기준을 잣대로 국민의 정서에 공감하는 결정이 내려지도록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경찰에서는 그동안 쌍방폭행사건에 대해 정당방위 성립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고 양 사건당사자를 형사 처벌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는 만큼 수원남부경찰서에서 처음 시행하는‘폭력사건처리 심의위원회’가 전국적으로 확산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