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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수습 장기화…정치권 일각 ‘지방선거연기론’ 제기

여야 선거일정 촉박…7·30 재보선과 통합실시론 재부상도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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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14.04.20 16:31:33

▲박근혜 대통령이 17일 오후 진도 앞바다에 침몰한 여객선 ‘세월호’ 사고의 실종자 가족이 모여 있는 진도체육관을 방문, 가족들의 애타는 호소와 질문을 경청하고 있다.(진도=연합뉴스)

여야 정치권은 6·4 지방선거가 20일 현재 꼭 45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이번 주에도 전남진도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 침몰이라는 유례없는 대형 참사로 인해 선거 관련 언급은 일절 꺼내지도 못하고 있는 가운데 승객들의 구조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세월호 인양에 적지 않은 시일이 소요되고, 이 기간이 공교롭게도 지방선거 때와 겹칠 것으로 예상돼 경선 일정도 뒤로 줄줄이 미루고 있는 등 앞으로도 당분간 본격적인 선거 분위기로 전환하기가 어려운 형국이다.

더구나 거의 모든 방송매체가 세월호 사고를 당분간 온종일 중계할 것으로 예상돼 후보자들의 TV토론도 사실상 방영기회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번 선거가 유례없이 국민의 저조한 관심 속에 치러질 것이라는 우려가 흘러나오고 있다.

새누리당은 섣불리 행보할 경우 역풍을 우려한 조치에 따라 당초 예정했던 광역단체장 경선 일정을 1주일씩 순연한데 이어 이번 주 예정했던 선거대책위원회 구성도 미루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순연된 경선 일정 중 첫 번째가 오는 25일 대전시장 경선 역시 상황에 따라서는 이마저도 더 늦춰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새누리당은 애써 내색을 하지 않고 있지만 이번 사고가 자칫 ‘정부·여당 무능론’으로 번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특히 실종자·구조자 합계 혼선, 원활하지 못한 구조과정, 세종시장 후보의 ‘술자리 참석’ 논란 등을 둘러싼 비판 여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뿐만 아니라 치열한 경선전으로 컨벤션 효과를 극대화해 야권 주요 광역단체장의 ‘현직 프리미엄’을 누르겠다는 선거 전략에도 대폭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주요 광역단체장 주자들 역시 경선운동 재개 시점을 고심하고 있는 것은 물론 설령 선거운동에 다시 나서더라도 ‘근조 모드’ 속에 로키 행보를 이어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당 지도부 관계자는 “당분간 지방선거는 금기어”라며 “경선을 치르기는 해야겠지만 이런 분위기에서 여론조사라도 진행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그렇지 않아도 통합신당 창당 과정과 기초선거 무공천론 등으로 인해지방선거 준비가 늦었는데 오는 27일로 예정된 경기지사 후보 경선을 포함한 광역단체장 경선 및 공천 작업은 다음 달 초로 연기될 가능성이 크는 등 이번 사고로 일정이 더욱 늦어지게 됐다.

이에 당 핵심 관계자는 “이런 상황에서 선거활동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또 해서도 안 된다고 판단해 최대한 뒤로 미루자는 분위기”라면서 “경선 준비과정에 드는 시간을 감안해 5월 초로 미룰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경기지사 후보들은 경선을 1주일가량 늦춰 5월2일 또는 4일께 치르자는 제안을 당 선관위에 전달했다. 기초단체장 후보자의 1차 부적격자 심사 결과도 당초 지난 18일 발표키로 했다가 사고 여파 등의 이유로 잠정 연기했으며, 예비후보들도 사고 직후부터 선거운동을 중단하고 사무실 개소식 등의 공식행사를 연기하는 등 한껏 몸을 낮추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 일각에서는 사고 수습이 장기화할 가능성에 대비해 오는 6월4일로 예정된 지방선거 일정 자체를 늦춰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내놓고 있지만 현 시점에서는 정치·선거 얘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금기시되고 있어 현실화 가능성은 미지수이며, 특히
여야 지도부 모두 이에 대한 언급을 일절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만 6·4 지방선거와 7·30 재·보선의 간격이 두 달도 채 안 되는데다 앞서 통합 선거 필요성이 거론된 바 있어 선거일 조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선관위 측은 “현재로서는 그런 움직임이 전혀 없다”면서 “다만 여야 합의로 공직선거법에 ‘이번 선거에 한해 시기를 변경한다’는 내용의 단서 조항을 추가한다면 시기 조정이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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