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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긴급복지지원 시행 3개월, 실질 혜택 가능하도록 제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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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왕진오기자 |  2014.06.12 09:22:12

▲화가의 작업실 재현 모습.(사진=왕진오 기자)

예술인의 사회보장을 지원하고 직업적 권리를 보호하며 일반 사회보장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예술인을 발굴 지원하기 위해 2012년 11월 19일 시행된 예술인복지법이 실제 출범 3개월여 만에 제도 보완에 들어간다.

11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지난 2월 24일부터 6월 10일까지 '예술인 긴급복지지원' 접수 결과 2713명이 신청했고, 미술인이 806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연극 607명, 영화 384명, 음악 325명, 문학 266명, 만화 75명, 대중예술 73명, 국악 67명, 무용 64명, 사진 46명 순이었다.

이들 중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예술인은 560명으로 나타났다. 미술 189명, 연극 132명, 문학 72명, 영화 61명, 음악 43명, 만화 22명, 사진 11명, 대중예술과 국악이 각 8명이다.

이들에게는 매달 100만원이 3∼8개월간 지급된다. 예술활동 증명을 완료한 예술인들에게 나이와 활동기간 등에 따라 기간이 차이가 난다.

하지만 예술인복지법을 수행하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복지재단) 출범 3개월이 지나 1차 지원자를 발표해 지원자 선정과정이 오래 걸린다는 지적이 있었다.

복지재단측은 "예상보다 신청자 수가 많았고 신청자 중에서도 서류가 미비한 경우가 다수 있어 심의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고자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와 위탁 협약을 하고 지난 9일부터 담당 인력을 5명에서 7명으로  증원했다”고 밝혔다.

예술인 긴급복지지원 사업에 지원하려면 소득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 재산이 ‘건강보험료 납부고지액 최저생계비 200% 이하’이면 된다. 기존의 ‘건강보험료 납부고지액 최저생계비 120% 이하’에서 변경됐다.

복지재단측은 "향후 예산 증액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일반 사회보장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려운 예술인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지자체와 협력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CNB=왕진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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