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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우버(차량공유서비스)…불법인가? 공유경제인가?

찬반논쟁 팽팽…서울시 ‘불법’ 선언 Vs 우버 ‘반론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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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정의식기자 |  2014.07.22 17:01:50

▲서울시와 불법 논란을 빚고 있는 우버 앱 실행 화면(사진: 인터넷)

차량공유 서비스 ‘우버(Uber)’를 놓고 벌어지고 있는 전세계적인 찬반 논쟁이 드디어 국내에도 상륙했다. 우버가 서울 도심을 중심으로 서서히 영업을 확대하자, 서울시가 ‘우버’를 ‘불법 콜택시 앱’으로 규정하고 강력 대응을 선언한 것. 우버코리아도 곧바로 반박문을 발표해 논란은 점점 증폭될 태세다. 이미 국내에서도 상당수 이용자들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우버의 현 주소와 공유경제 찬반 논쟁을 CNB가 살펴봤다.(CNB=정의식 기자)

서울시, 우버 “위험한 불법 콜택시 앱” 선언
우버 “서울시, 공유경제 흐름 뒤처졌다” 반박
택시업계 반발 거세…서울시 “공유경제 아니다”

서울시는 21일 ‘우버(Uber)’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 자가용승용차 유상운송행위에 해당하는 불법 콜택시 앱”으로 지칭하면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버’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주변의 우버 가입 차량을 호출하면 일반인이 운전하는 고급 차량이 고객을 원하는 곳까지 태워주는 주문형 개인기사 서비스다.

지난 2010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처음 시작된 이후 급속도로 인기를 모아 현재는 출시 4년만에 37개국 140여 개 도시에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물론 서울도 포함되어 있다.

우버는 지난해 7월31일부터 서울 강남과 이태원 등 도심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용료가 택시비의 2배 가까운 고가이지만, 승차거부 등이 빈번해 택시를 잡기 어려운 심야시간에도 탑승이 용이하다는 강점으로 이용자들에게 호평을 얻고 있다.

현재 서울시에는 약 50여 대의 우버 차량이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버 서비스 차량과 이용자가 서서히 늘면서 해외에서와 마찬가지로 국내에서도 기존 택시기사들 및 도시행정당국이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우버는 국내에서도 지난해 7월 정식 서비스를 시작했다(사진: 우버 홈페이지)

서울시 “사고시 보상책임 등 위험성 높다”

서울시는 이번에 우버를 불법시하면서 4가지 근거를 들었다. 그것은 ▴운전자 검증 불가 ▴차량정비 불량 등에 따른 사고 위험 ▴개인정보 유출 우려 ▴택시 영업환경 침해 등이다.

먼저, 서울시는 성범죄자 등 전과자나 무자격자 등을 사전에 걸러내기 위해 택시 운수종사자 자격을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있는데, 우버의 경우 운전자를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둘째, 우버 서비스 차량은 렌터카나 자가용 승용차가 대부분이라 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이를 이용하는 시민은 제3자에 해당돼 사고가 났을 경우 보험사가 거부하면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없고, 정기적인 정비 또한 확인되지 않아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셋째, 우버 앱 가입 시, 필수적으로 신용카드 정보를 수집하는데 16자리 신용카드번호와 유효기간, CVC 번호까지 필수 입력사항으로 요구하고 있어 개인정보 유출의 우려가 있다. 게다가 결제 즉시 해외승인 처리돼 네덜란드로 국부가 유출되는 문제까지 발생된다.

넷째, 택시는 적법한 법적 절차에 따라 면허가 허가·유지되지만 우버는 이러한 정식 절차가 없어 적법절차에 따르고 있는 운수사업자와 불공평을 초래, 택시 영업환경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안드로이드용 우버 앱 실행 화면(사진 제공: 구글플레이)

우버 “서울시, ‘공유경제’ 흐름에 뒤처지고 있다”

이같이 서울시의 ‘우버 불법 선언’이 발표되자 우버도 22일 급히 반박문을 발표했다.

우버는 “런던, 워싱턴 DC, 싱가포르, 상하이 등의 도시들이 우버의 기술력을 포용하며 소비자들을 위한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한 역할을 다하고 있는 반면 서울은 아직 과거에 정체되어 있으며 글로벌 ‘공유경제’ 흐름에 뒤쳐지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우버는 ▲모든 차량이 인허가 요건들을 포함한 렌터카 및 리무진 회사들로 구성되어 있어 충분히 규제되고 있으며, ▲우버 앱은 이용자들에게 기사의 이름, 연락정보, 사진 및 차량 정보를 제공하므로 신뢰와 안전성이 충분하고, ▲모든 차량들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신용카드 정보를 수집하거나 결제를 직접 진행하지 않고, 모든 지역의 관련 규제에 부합하는 세계적인 결제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는 논리로 서울시가 주장한 4개 항목을 반박했다.

우버측은 불법 논란에 대해 “우리는 차량과 승객을 이어주는 플랫폼일 뿐”이라며 “많은 시민들이 찾는 우버 서비스가 불법이라면 법이 시대와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11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우버’에 항의하며 도로 점거 시위를 벌이고 있는 택시기사들(사진: 연합뉴스)

서울시 “에어비앤비와 달라…공유경제 아니다”

이같은 우버측 반론에 대해 서울시는 단호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의 최을곤 팀장은 CNB와 통화에서 “우버는 불법 서비스로, 이미 경찰에 고발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자가용 승용차나 렌터카 등을 이용해 요금을 받고 승객을 실어나르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서울시는 이미 지난 5월 우버코리아(유)와 차량대여업체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유상운송 금지 등)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고, 지난 4월에는 렌터카 업체에서 차량을 빌려 우버 앱으로 불법 영업을 한 운전자에게 벌금 1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경찰 수사는 현재 우버 본사가 외국에 소재하여 증거자료 부족으로 기소중지된 상태지만 시는 경찰에 수사재개를 요청하여 위법사항을 입증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지난 6월 우버코리아테크놀리지(유)로 법인 등록된 사무실을 방문해 직원, 전화 등이 없는 상태인 것을 확인했다.

또, 우버 모바일 앱 자체를 차단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을 검토 중으로, 지난 16일에는 국토교통부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상 유상운송행위 알선금지 규정 신설을 건의했다.

운영방식이 우버와 비슷한 ‘모바일 콜택시 앱’을 올해 12월경 우버의 대안으로 내놓는다는 대처 방안도 발표됐으나, 이에 대해 최을곤 팀장은 “방향성만 정해졌을 뿐 구체적 대응방안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 모바일 앱 역시 개발 여부나 일정은 미정”이라며 확대해석을 막았다.

일각에서는 서울시가 숙박업계의 공유경제 모델로 주목받고 있는 ‘에어비앤비’에 대해서는 오히려 권장하는 정책을 발표했으면서, 비슷한 방식의 우버에 대해서는 강경한 방침을 고수하는 것에 의문을 제기한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 최을곤 팀장은 “에어비앤비와 달리 우버의 불법성은 명확하다”며 “현행법에 위배되는 우버는 공유경제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CNB=정의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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