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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발 ‘통상임금’ 논란…산업계 전반 확산되나?

완성차업계는 물론 조선·철강업계까지 통상임금 확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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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정의식기자 |  2014.07.23 18:12:10

▲한국GM이 통상임금 요구를 전격 수용함으로써 완성차 업계 전반에 통상임금 이슈가 확대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한국GM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안을 노조에 전격 제안하고, 쌍용차 역시 노조에 같은 방식을 제안하면서 통상임금 논란이 완성차 업계 전체로 확산됐다. 현대·기아차 노조는 물론 르노삼성자동차 노조도 통상임금 확대 관철을 위해서는 파업도 불사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이미 르노삼성차 노조는 부분파업에 돌입한 상태다. 그런 가운데 조선·철강업계까지 통상임금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국내 중공업 노사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는 통상임금 관련 논란을 CNB가 살펴봤다.(CNB=정의식 기자)

한국GM, 통상임금에 ‘상여금’ 포함키로 제안
쌍용차도 한국GM 수준 통상임금안 합의
현대·기아차·르노삼성차 노사, 극한 대립中
조선·철강업계까지 ‘통상임금’ 논란 확산일로

한국GM이 국내 완성차업계 최초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안을 노조에 제시하면서 완성차업계 전반에 통상임금을 둘러싼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한국GM 사측은 지난 1일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겠다고 노조측에 전격적으로 제안했다.

이에 노조측은 환영의 입장을 표명하면서, 지난해 12월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재확인한 것을 감안, 시행시기를 올해 1월1일자로 소급해달라고 요구, 사측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노사계약에 명시한 통상적인 임금액으로, 퇴직금과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에 대한 각종 수당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된다.

상여금을 비롯한 각종 수당의 경우 그동안은 1988년 예규로 정한 통상임금 산정지침에 따라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최종 판단을 내림으로써 통상임금의 범주에 포함되게 됐다.

한편, 한국GM 노사가 통상임금 적용에 합의하자, 현대·기아차를 비롯한 르노삼성차, 쌍용차 등 완성차 업계의 모든 노조도 한국GM 수준의 통상임금 확대 적용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런 흐름에 조선업계와 철강업계 노조도 합류하고 나서, 하반기 노사협상은 통상임금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형국이다.

▲쌍용차 공장의 자동차 조립라인(사진: 연합뉴스)

쌍용차도 한국GM 수준 통상임금 인정키로

한국GM발 통상임금 확대 바람에 가장 먼저 합류한 기업은 쌍용차가 될 전망이다.

23일 쌍용자동차에 따르면, 사측은 전날 진행된 제15차 임단협 교섭에서 현재 800%인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복리후생 비용 등 기타수당 적용 여부는 법원의 확정 판결 이후 결정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쌍용차 측은 “지난해 말 대법원 판결 이후부터 소송에 대비해 충당금 150억여원을 쌓아둔 상태”라며, “하루빨리 노사 협상을 마무리 짓고, 새롭게 경영정상화를 이루기 위해 통상임금 확대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쌍용차 노조도 한국GM 노조와 비슷한 반응을 내놓았다. 일단 환영하지만 적용시점은 작년 대법원 판결부터로 산정하자는 것이다. 이외에도 복직 조합원의 처우 개선, 손해배상·가압류 철회 등도 요구하고 있다.

쌍용차 노사는 23일 오후 제16차 교섭을 통해 합의점을 도출할 예정이다.

▲현대·기아차 사측은 “한국GM과는 다르다”며 “법대로 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진은 현대기아차 사옥(사진: 연합뉴스)

현대·기아차 사측 “법대로 하겠다” 갈등 예고

현대·기아차 노조 역시 금주 예정된 임금협상에서 통상임금 확대를 요구할 예정이지만, 사측은 “법대로 하겠다”는 입장이라 양측간 교섭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현대차 사측은 “현대차의 정기상여금 지급기준에는 ‘두 달 동안 15일 이상 근무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상여금의 고정성’이 결여돼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통상임금 관련 법원 판결이 정해지면 그에 따를 것”이라는 입장이다.

지난 5월말 대법원이 한국GM의 통상임금 관련 소송에서 “한국GM의 정기상여금은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지만, “현대차의 상여금은 통상임금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이에 노조측은 “사측이 최소한 한국GM 수준의 통상임금 확대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파업 등 강경투쟁을 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노조는 이달 16일 금속노조 소속 현대차그룹 20여 개 지부·지회와 함께 서울 양재동 현대차 사옥 앞에 모여 ‘통상임금 정상화를 위한 금속노조 현대기아차·계열부품사 확대간부 결의대회’를 열기도 했다.

▲14일 진행된 르노삼성차의 파업출정식(사진 제공: 르노삼성차 노조)

르노삼성차, 22일부터 부분파업 돌입

완성차업계에서 노사갈등이 가장 심각한 상황인 르노삼성차 노조는 이미 22일부터 부분파업에 들어간 상태다.

임금협상 전반에 걸쳐 난항을 겪어온 르노삼성차 노조는 14일 파업출정식을 한 이후 사측과 집중교섭을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해 결렬됐다.

이후 노조측은 지역사업소를 시작으로 부분파업을 개시했다. 22일 부산공장의 주·야 근로자들이 2시간씩 일찍 퇴근하는 조기퇴근 투쟁을 벌였고, 광주사업소도 1시간 부분파업을 진행했다. 23일에는 대구사업소가 1시간 부분파업을 벌이고, 24일에는 부산공장 주·야 근로자들이 4시간씩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당초 르노삼성 노조는 다른 요구조건의 우선합의를 위해 올해는 통상임금 확대를 요구사항으로 내세우지 않았다. 이에 대해 금속노조 르노삼성지회는 21일 소식지를 통해 “이번 임·단협에서 통상임금 확대를 사측에 요구하라고 대표노조에 전달했음에도 최종 임·단협 요구안에서 빠졌다”며 “대표노조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22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열린 ‘정권퇴진, 생명과 안전을 위한 7·22 동맹파업 결의대회’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조선·철강업계 등 산업계 전반에 통상임금 요구 ‘확산’

자동차업계를 강타한 통상임금 요구는 조선업계와 철강업계로도 확산됐다.

대우조선해양 노조와 현대중공업 노조 등이 통상임금 확대안을 요구하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현대중공업은 지난해까지 19년 무파업을 기록했는데, 하반기 통상임금 이슈로 무파업 기록이 깨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같은 중공업계 전반에 걸친 통상임금 요구는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가 주도하고 있다. 금속노조는 최근 현대·기아차를 제외한 조합원을 대상으로 통상임금 확대와 관련한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해 투표자 대비 87.2%의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했다.

이후 금속노조는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이 22일 서울에서 개최한 동맹파업에 참가했다. 이날 동맹파업에서 금속노조는 통상임금 확대와 임금 인상 및 노동시간 체계 개선 등을 요구했으며, 전국건설노조는 건설기능법 제정, 산업단지 노후설비 조기교체 및 개선 등을, 전국플랜트건설노조는 최저가 낙찰제 등을, 화물연대는 노동기본법 보장, 표준운임제 법제회 등을 각각 요구했다.

한편, 현대·기아차 노조는 임금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파업 찬반투표에서 제외됐으며, 22일 민주노총 동맹파업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하지만 현대·기아차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에서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지 않을 경우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경총 등 “파업 등 단체행동 자제” 촉구

노동계의 통상임금 확대 요구에 기업들은 우려하는 입장이다.

통상임금이 확대될 경우 사측의 인건비 부담이 커지게 되고, 특히 업계 특성상 잔업이나 특근이 많은 자동차업체들이 더 많은 비용을 떠안게 되기 때문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0일 성명을 내고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것만으로도 각 기업에 따라 20∼30%의 인건비 상승효과가 예상된다”며 “노동계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와 내용을 준수하되,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대화를 통해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노동계의 단체행동에 대해서는 “자동차와 조선업계 노조를 중심으로 대법원 판결과 회사 경영여건을 무시하고 파업 등을 통해 획일적인 통상임금 확대 요구를 하고 있다”며 “노동계의 집회와 파업은 산업활동을 마비시키고 기업의 부담을 심화시켜 국가 전체를 위기상황에 빠져들게 하는 무책임한 행동”이라 지적했다.

통상임금이 주로 대기업 노조를 위주로 적용되면서, 중소기업의 부담이 늘고 중소기업 소속 노동자들이 상대적으로 상실감을 느낄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통상임금 확대에 따른 중소기업 비용 부담이 연간 3조4246억원에 달한다”며, “전체 중소기업의 절반 이상(55.5%)이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비용 증가는 또다른 경영난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자동차 업종의 17년차 대기업 생산직 근로자와 중소기업 근로자의 지난해 연봉 격차는 2796만원”이라며,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면 이 격차는 3468만원으로 커지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CNB=정의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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