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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개인정보유출사건…“피해자 1인당 10만원 지급” 판결

KT 측 1심 판결에 불복 “불가항력적 사고…항소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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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정의식기자 |  2014.08.22 14:42:06

▲KT 광화문 사옥(사진: 연합뉴스)

2012년 발생했던 KT 개인정보유출 사고에 대해 1심 법원이 피해자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이인규 부장판사)는 22일 피해자 2만8718명이 KT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한 사람당 1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 사건은 2012년 7월 경찰청이 KT 가입자 8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함으로써 드러났다.

해커 2명이 고객정보를 몰래 조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가입일, 고객번호, 사용요금제, 기기 변경일 등의 개인정보를 무차별적으로 빼냈지만, KT는 5개월간 유출 사실을 파악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피해자들은 KT의 관리·감독 부실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1인당 5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KT는 1심 판결이 나자 “법원이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KT의 책임을 인정한 것은 유감”이라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KT는 “해당 사건은 보안 사항을 준수한 상황에서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회사 보안 조치가 적법했음을 재소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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