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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앤장 나선 골프존 ‘안성Q사태’ 사상초유 법리전쟁

기업회생이 먼저냐, 회원권리가 우선이냐…대법원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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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도기천기자 |  2014.08.26 15:12:40

▲스크린골프 1위업체 ‘골프존’이 인수한 ‘안성Q’ 골프장 (사진=CNB포토뱅크)

법원이 스크린골프 1위업체 ‘골프존’이 운영하고 있는 골프장 ‘골프존카운티 안성Q’(이하 안성Q)의 회생계획안을 받아들이며 일단락되는 듯했던 안성Q 사태가 회원들의 대법원 상고로 새국면을 맞고 있다.

이번 재판은 기업회생이 먼저냐, 회원 권리가 우선이냐를 두고 파산법과 체시법이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는 전무후무한 사건이다.

재판결과에 따라 골프존이 경기도와 안성시를 상대로 진행 중인 행정소송 2건의 향배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CNB가 얽히고설킨 안성Q 사태를 단독 취재했다. (CNB=도기천 기자) 

기업회생 ‘파산법’·회원보호 ‘체시법’ 해석 달라
골프존, 회원권 ‘헐값’에 털어내다 ‘복병’ 만나
안성Q, ‘위법 아닌 위법 상태’ 대중제 영업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30일 안성Q 회원 241명이 제기한 회생계획안 수행 정지 신청(항소심)을 기각하고 골프존이 제시한 회원권 변제율 17%를 받아들였다.
 
앞서 골프존은 사모펀드(PEF)인 케이스톤파트너스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난해 9월 법원(수원지방법원 파산2부)으로부터 큐안성을 730억원에 인수하는 내용의 기업회생 결정을 받아낸 바 있다.

2200억원에 달하는 큐안성의 채무를 약 600억원으로 줄인 뒤 대중제(퍼블릭) 골프장으로 전환, 운영하겠다는 게 회생계획안의 요지다.

구체적인 실행방안으로 골프존은 기존 회원들의 입회금을 분양가의 17%만 돌려주겠다고 법원에 제시했었다.

골프장은 회원제와 대중제 두 종류가 있는데 대중제가 월등히 수익이 높다. 골프존은 대중제 전환을 조건으로 기업회생안을 냈고, 이것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만큼 기존 회원은 청산 대상이 된 것이다.

입회금은 골프장 운영사가 회원권을 분양하면서 통상 5년 후에 원금을 되돌려주기로 하고 회원들과 약정한 분양대금으로 일종의 ‘전세보증금’ 성격이다. 회생안 대로라면 2억원에 회원권을 구입한 회원은 3400만원(17%)만 돌려받을 수 있다. 회원 지위도 잃고 1억6600만원의 손실을 입게 된다.

김앤장 사건 수임, 새국면 맞아

회원들은 이에 반발해 즉각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1심에 이어 이번 항소심에서도 골프존의 손을 들어줬다.

회원들은 항소심 결과에 반발, 이달 초 대법원에 상고했다. 최근 영국의 법률시장 조사기관 아크리타스(Acritas)의 아시아태평양지역 로펌평가에서 6위를 차지한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상고를 수임해 주목된다.

이번 재판은 한 사건을 두고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파산법)과 ‘체육시설 및 이용에 관한 법률’(체시법)이 서로 배치(背馳)되면서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고된 상황이다.

회원들은 파산법원이 체시법 취지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체시법 27조에 따르면, 체육시설업자(안성Q)가 회원을 모집한 경우, 당시 약정한 사항(회원 권리)을 인수법인(골프존)이 승계토록 하고 있다. 회원보호를 위한 조치다.

따라서 파산법원이 “회원들의 입회비 중 17%만 돌려주겠다”는 골프존의 회생계획을 승인한 것은 체시법과 상충된다는 게 법조계 일각의 판단이다.

반면 파산법원은 골프존이 회원들의 권리의무를 승계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항소심 판결문에서 “채무자로부터 체육시설업을 양수하거나 체육시설 중 필수시설을 인수하여 회원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해야 하는 제3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통상적인 인수·합병이 아니라 파산·기업회생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 골프존을 체시법 상의 인수법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안성Q의 관할청인 경기도와 안성시가 체시법에 근거해 대중제 전환을 허가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대중제골프장 전환여부가 회생가능성의 수행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골프존이 대중제 골프장 전환을 전제로 법원에 회생계획안을 낸 것과 배치되는 대목이라 대법원 재판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대법원(3심)은 사실관계를 따지는 1,2심(사실심)과 달리 법적용이 제대로 됐는지만 살피는 ‘법리심’이다. 상고이유서 심사 외 다른 절차를 밟지 않는다.

김앤장 측은 회원보호를 명시한 체시법 취지를 ‘상고 이유’에 최대한 부각시켜 파산법원이 부당한 결정을 내렸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체시법이 인수합병 등 기업 간 거래에 있어서 회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데 파산법이 이런 취지를 무시했다는 것. 김앤장은 파산법 자체에 대해 위헌청구(헌법소원) 하는 방안도 고려중이다.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안성Q는 대중제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대중제 영업을 하고 있다. (안성Q 홈페이지 캡쳐)

경기도 “위법인건 맞지만…”

체육시설 허가권자인 경기도는 어떤 입장일까?

경기도는 지난해 골프존으로부터 대중제 전환 신청이 접수되자 체시법 요건에 맞지 않는다며 신청을 반려했다. 골프존은 경기도를 상대로 반려 취소 소송을 내고 대중제 영업을 강행했다.

그러자 안성시에서 불법영업이라며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고, 골프존은 “기업회생인가를 받았는데 영업을 못하게 하는 건 부당하다”며 가처분(임시지위 유지) 신청을 냈다.

법원은 지난 5월 골프존이 낸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고, 이에 따라 골프존은 다시 대중제 영업을 재개했다. 세무당국에도 회원제가 아닌 대중제 기준으로 세금을 내고 있다. 대중제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대중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는 불법영업인 것은 맞지만 가처분이 받아들여진 만큼 행정관청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경기도 체육시설과 관계자는 CNB에 “현재 (대중제)영업하고 있는 상황을 한마디로 단정짓기에는 고민되는 구석이 있다”며 “위법이라 보고 행정처분을 내린 것인데 가처분이 받아들여져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며, 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골프존은 안성Q 회원들과의 회생계획안 소송 외에도, 안성Q의 대중제 운영과 관련해 경기도와 안성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회원들과의 소송이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나머지 소송들은 사실상 진행이 멈춘 상태다. 

경기도 관계자는 “회원권리가 우선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는 도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법원이 기업회생계획안이 타당하다고 최종 판단 내리면 체시법에 근거한 재판(행정소송)들도 일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며 “회생계획안이 유효한 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온 뒤에야 (대중제)신청반려의 타당성 여부도 판단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안성시 관계자도 “행정소송 2건과 기업회생안 철회소송 1건이 서로 맞물려 있는 만큼 파산법 적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와야 다른 소송들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인공제회가 안성Q 인수금 700억원 중 500억원을 투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공기관의 투자행태에 대한 비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김영식 과학기술인공제회 이사장(왼쪽)이 최근 모 골프장 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상초유 재판 ‘시선집중’

한편에서는 안성Q 회원들이 법원 판결과는 별개로 입회비를 주식으로 출자전환해 골프장 경영권을 가져오려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안성Q 사정에 밝은 업계 관계자는 “소송 중인 회원(241명)들이 뭉칠 경우, 골프존의 안성Q 보유 주식수와 맞먹는 힘을 발휘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실례로 경기도 포천의 가산노블리제CC는 최근 회원제가 대중제로 전환되면서 회원들이 입회금을 출자전환해 주주가 됐다.

이런 가운데 골프존의 최대 투자파트너인 과학기술인공제회(과기공)에 대한 비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과기공은 PEF(사모투자펀드) 운용사인 케이스톤 및 골프존과 손잡고 안성Q 인수금 700억원 중 500억원을 댔다. 

과기공은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의해 설립된 교육과학기술부 산하기관으로 연금을 운용하고 있다. 과기공이 공적기관이라는 점에서 투자에 좀 더 신중을 기했어야 한다는 것.

회원 비상대책위원회 임상신 총무는 CNB에 “회원권리를 묵살한 파산법원의 결정에 공공기관인 과기공이 크게 한 몫을 했다는 점에서 (과기공 측에) 강력히 항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과기공 관계자는 CNB와의 통화에서 “법원 결정으로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고, 세금도 내고 있다”며 “큰 틀에서 보면 대중제전환이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으며, 애초 계획한대로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상신 총무는 “법정관리 당시 안성Q의 수천억원대에 이르는 부채는 골프장을 담보로 금융권을 끌어들여 방만 투자를 해온 결과인데, 법원이 기업회생안을 받아들임으로써 애꿎은 회원들만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며 “비리기업의 방만경영은 눈 감아주면서 체신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회원 권리는 무시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토로했다.

사상 유례없는 법리공방 속에 대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 지에 골프인들의 시선이 쏠려 있다.

(CNB=도기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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