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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추석 민원대책 시행…민원서류 걱정 '끝'

추석 연휴기간 동안 주민편의 제공.행정공백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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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박용덕기자 |  2014.08.31 10:58:27

광주 동구가 추석연휴 기간 동안 주민편의 제공과 행정공백 최소화를 위해 ‘추석 민원대책’을 마련 시행한다. 

올해 추석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연휴 다음날(9월 10일)을 쉬는 대체휴일제(민간 부문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서 이를 준용)가 처음 시행돼 5일간 관공서가 휴무함에 따라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민원대책의 초점이 맞춰졌다.

추석 연휴기간 동안 동 주민센터 재택근무와 실·과 당직근무 그리고 9개 분야 123명의 인력을 투입해 종합상황실 근무를 실시한다.

또한 이 기간 중 민원서류 발급이 가능한 무인발급기를 계림동 삼성홈플러스 1층(오전10시~자정), 동구청 민원실입구(오전6시~자정), 전남대병원 1병동1층(오전7시~오후8시), 조선대병원 신관1층(오전7시~오후8시), 광주은행 본점 365코너(오전8시~오후10시) 등 5개소에서 정상 운영한다.

발급 가능한 민원서류는 모두 47종이며 부동산등기부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원서류는 발급되지 않는다.

더불어 정부민원 포털서비스 ‘민원24(www.minwon.go.kr)’를 이용해 안방에서도 편리하게 민원 업무를 볼 수 있다.

동구 관계자는 “추석연휴 동안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비상연락체계 구축, 시스템 사전점검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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