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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민생법안 자동상정해야" 본회의 처리 압박

"야, 세월호법에 집착해 해야 할 일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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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정숙기자 |  2014.09.12 15:41:23

▲국회 본회의장. 자료사진=CNB


새누리당은 12일 국회를 정상화하고 본회의에 회부된 민생법안들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야당을 압박했다.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을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각 상임위에서 처리가 완료된 90여개의 법안들은 본회의 통과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대출 대변인은 이날 현안브리핑에서 “오늘 주요당직자회의 참석자들은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계류된 민생법안들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 했다. 또 이번 주말까지 세월호 특별법 합의를 반드시 이뤄낸다는 노력도 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법안 처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뜻을 밝히면서 야당이 반발한 데 대해서는 “본질적으로 논란거리가 아니다. 이미 여야 합의가 있었고, 본회의에 당연히 상정 돼 표결처리 돼야 한다”며 “본회의에 계류 중인 민생법안 등을 처리하는 것은 ‘의장 결단’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법에 따른 실천’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의장의 직권상정 여부에 대해서도 “국회도 직권상정은 국회법상 용어도 아니며 여러 역사적 사례를 연상시키는 부적절한 용어라고 밝힌 바 있다”면서 “15일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이 민생법안을 처리하도록 하는 것은 직권상정이 아니라 여야 합의에 따라 자동으로 혹은 의무적으로 상정”이라고 설명했다.

윤영석 원내대변인도 이날 현안브리핑에서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91개 안건은 모두 여야 합의를 거쳐 각 상임위에서 처리가 완료된 안건”이라며 “이는 모두 야당의 동의하에 처리된 안건”이라고 말했다.

특히 “91개 안건 중에서 절반이 넘는 51개의 안건(56%)은 야당 의원이 발의한 안건”이라며 “야당 의원이 발의한 안건까지 저지하겠다는 발상은 ‘여당 법안 발목’ 수준을 넘어 ‘본인이 발의한 법안까지 발목을 잡겠다’는 이해할 수 없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야당은 세월호 특별법에만 집착한 나머지, 입법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거부하는 것을 넘어 이제는 야당이 발의해 법사위를 이미 통과한 법안까지도 모두 부정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본회의에 회부돼 있는 91개의 조속한 처리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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