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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의장, 의장단·여야지도부 회의 소집… 돌파구 찾나

국회 본회의 단독소집 부정적 입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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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정숙기자 |  2014.09.15 09:13:51

▲정의화 국회의장(가운데), 정갑윤(왼쪽), 이석현 국회 부의장이 11일 국회 의장실에서 세월호특별법 여파로 멈춘 국회의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회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의화 국회의장이 정기국회 정상화를 위해 15일 의장단·여야 지도부 연석회의를 소집한다. 이에 따라 세월호특별법의 해결점을 찾지 못해 파행을 겪고 있는 국회가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형두 국회 대변인은 14일 브리핑에서 정 의장이 그동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온 점을 상기시키며 “정 의장은 국회 정상화를 위해 15일 의장단, 양당 지도부 연석회의를 열겠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본회의도 이런 노력이 결론나면 곧바로 진행하겠지만, 아닐 경우 본회의 개최보다는 여야의 합의 노력을 더 촉구하고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정 의장은 특별법 합의 가능성이 멀지 않고 시급하게 타결 지어야 하는 만큼 15일 본회의는 여야 입장을 살펴 결정하겠다는 생각”이라며 “여당 단독이라고 야당이 반발하면 장기 파행을 거듭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의장이 여야 입장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밝히면서 새누리당이 요청한 15일 본회의 단독소집 및 91개 계류법안 처리는 사실상 힘들게 됐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앞서 브리핑을 통해 “국회의장은 이미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들을 국회법에 따라 상정해달라”고 요청했었다.

정 의장은 다만 국회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오는 12월2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상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동 의장 비서실장도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 심사기일과 관련, “의장으로서 가장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게 국회 스스로가 탈법을 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예산 심사 법정 시한을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정의화 의장의 이 같은 노력이 결실을 맺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 의장이 본회의 단독소집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자 당장 새누리당 윤영석 원내대변인은 “국회법에서는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의사일정을 정해 본회의를 열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본회의 개회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사안이므로 국회의장은 91개 민생법안 본회의 상정을 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내 분위기도 좋지는 않다. 세월호법과 민생법안을 함께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다가 박영선 원내대표의 거취를 놓고 극심한 내홍을 겪고 있어 정 의장의 중재시도에 응할 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유은혜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세월호로 막힌 정국은 세월호로 풀어야 한다. 그것이 책임 있는 집권여당의 자세다. 직권상정이니 단독국회니 운운하는 것은 정국을 더 어렵게 할 뿐”이라며 새누리당과 청와대가 결단 내려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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