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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 회장 운명 대법원으로…검찰·변호인 모두 상고

비자금 조성 무죄, 배임 유죄 여부 등 대법원 판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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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정의식기자 |  2014.09.19 15:35:05

▲1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선고를 받은 이재현 회장(사진: 연합뉴스)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운명이 결국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의해 결정될 예정이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1600억원대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하기로 했다.

검찰은 상고 기한을 하루 앞둔 18일 항소심 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했으며, 같은 날 이 회장측 변호인도 상고장을 제출했다.

결국 사건은 쌍방의 상고로 대법원의 최종 판단만 기다리게 됐다.

검찰은 1심에서 비자금 조성이 횡령죄로 인정됐으나 항소심에서 이를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문제삼았다. 또, 해외 조세포탈 등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판단된 부분에 대해서도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봤다.

반면, 이 회장 측은 항소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혐의 중 일본 부동산 관련 308억원 배임 혐의와 부외자금 조성 관련 법인세 33억원 포탈 혐의 등에 대해 다시 판단받겠다는 입장이다.

이 회장은 1990년대 중·후반 조성한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조세포탈·횡령·배임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작년 7월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일부 조세포탈을 제외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징역 4년을 선고했지만, 지난 12일 항소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0부는 비자금 조성 자체를 횡령으로 간주할 수는 없다며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

이 회장은 현재 유전병과 만성신부전증 등 극심한 건강악화로 서울대병원을 오가며 치료를 받고 있다.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11월2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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