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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안, 노조 반발에 토론회 무산

노조 “공무원 입장 대변하는 사람 없다…일방적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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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안창현기자 |  2014.09.22 16:52:20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수석부의장이 2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공무원연금 개혁 정책토론회에서 연단에 나와 발언할 때 노조원들이 연금개혁에 항의하는 손 피켓과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무원연금 개혁 정책토론회가 공무원노조의 반발로 무산됐다.

한국연금학회는 9월 22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날 토론회장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지도부와 노조원 200여 명은 정부와 새누리당을 강력 규탄하며 토론회를 저지해 불과 30분 만에 토론회 취소를 선언했다.

공무원노조 측은 토론회장에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강석훈 의원, 김용하 한국연금학회장과 함께 패널이 등장하자 야유를 보내며 고성을 질렀다.

이들은 토론회가 공무원 입장을 반영하지 않는 일방적인 토론회라고 주장하며 “이번 개혁안에 대해 공적 연금을 약화시켜 사적 연금 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졸속 방안”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의 요청으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마련한 한국연금학회는 21일 개혁안 설명 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여기서 연금학회는 우선 공무원 부담률 7%인 공무원연금을 대폭 고칠 것을 제안하며 부담률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올려 2016년 이전에 채용된 공무원은 오는 2026년 10%까지 인상하도록 했다.

2016년 이후 뽑힌 공무원은 국민연금과 같은 부담률인 4.5%를 적용시켰다. 함께 오르는 정부부담률 10%까지 합치면 부담률은 20%로 지금보다 43% 더 많이 내는 셈이다.

반면 수령액을 결정짓는 연금 급여률은 2016년 이전 채용된 공무원은 현행 1.9%에서 오는 2026년까지 1.25%로 낮춰, 34%가 삭감되도록 했다. 2016년 이후 채용된 공무원은 1.15%에서 오는 2028년 1%로 내리도록 했다.

개혁안에서 연금을 수령하는 연령도 지금보다 더 늦출 것을 제안했다. 현행 연금지급 개시 연령은 2010년 이전은 60살, 2010년 이후는 65살이지만, 앞으로는 2010년 이전 임용자도 오는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연장해 65세에 연금을 받도록 조정했다.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는 연금학회의 개혁안을 검토한 뒤 별도의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지만, 공무원노조의 강력 반발로 향후 최종안 마련에 난관이 예상된다. (CNB=안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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