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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지주 임영록 전 회장, 금융당국 상대 무효소송 취하

등기이사직도 사퇴…“모든 것 내려놓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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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성호기자 |  2014.09.28 18:30:13

▲KB금융지주 임영록 전 회장(사진: 연합뉴스)

KB금융지주 임영록 전 회장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낸 징계 무효소송을 취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임 전 회장은 지난 16일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직무정지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29일자로 취하할 예정이다. KB금융지주 등기이사직에서도 사퇴한다.

지난 12일 금융위가 국민은행 주 전산기 교체 문제로 임 회장에게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내리자, 임 전 회장은 반발해 금융위 상대의 징계 무효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지난 17일 이사회의 해임 의결 당시에도 임 전 회장은 일부 사외이사들의 사퇴 권유에 강력하게 반발하며 “법원의 가처분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만이라도 기다려달라”고 읍소했었다.

하지만 임 전 회장은 28일 법무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인을 통해 밝힌 입장에서 “저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자 한다. 금융위를 상대로 제기한 본안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취하하고, 등기이사직에서도 사퇴하겠다”고 말했다.

이사회가 해임 의결을 강행하고 이후 새 회장 선임 절차가 진행되면서 임 회장이 회장 자리로 복귀할 가능성이 갈수록 줄어들자, KB금융그룹의 안정을 위해 현실적인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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