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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세월호특별법 극적 타결...국회 본회의 개회

2차 합의안+'특검후보 4명 여야 합의추천' 추가…내달 7~27일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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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14.09.30 21:06:16

▲새누리당 이완구·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가 30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여야간 진통을 거듭해온 세월호 특별법 협상에 극적으로 타결하고 나서 손을 잡고 있다. 왼쪽부터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 우윤근 정책위의장, 박영선 원내대표,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 주호영 정책위의장,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사진=연합뉴스)

새누리당 이완구·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여야간 진통을 거듭해온 세월호 특별법 협상을 위한 회담을 열어 참사 167일 만에 극적으로 합의안을 도출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었다.

지난 두 차례 합의안이 단원고 희생자 유족들에 의해 거부된 이후 세 번째 나온 합의안으로, '2차 합의안'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일부 조항을 추가했며, 특히 최대 쟁점이던 세월호 특검 추천권과 관련해 특검 후보군 4명을 여야 합의로 추천하되, 유족이 추천 과정에 참여할지는 추후 논의키로 했다.

2차 합의안에서는 7명으로 구성된 특검후보추천위원 중 여당 몫 2명을 추천할 때 야당과 유족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했는데, 여기에 더해 여야가 특검 후보를 추천할 때에도 야당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이중 장치'를 만든 것이다.

당초 새정치연합과 유족은 지난 6월 발효된 특검법은 특검후보추천위가 2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특검 후보를 추천할 때에도 유족이 참여하도록 요구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이를 완강히 거부하면서 결국 유족 참여 여부에 대한 결정을 뒤로 미루는 수정안이 채택됐다.

그리고 여야는 세월호 특별법과 함께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일명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을 10월말까지 일괄 처리키로 합의했으며, 특검 후보군 중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인사는 배제하기로 했다.

이날 양당의 의총에서 추인 절차가 완료되면 지난 4월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167일만에 세월호법 제정안 초안이 마련될 전망이며, 새정치연합은 협상 타결에 따라 이날 오후 7시30분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계류법안을 처리해 지난 한 달간 이어져 온 정기국회 공전과 다섯 달간의 '입법 제로' 상황도 해소되게 됐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계류 중인 주요 민생법안 등 모두 90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며, 이와 함께 국회 정상화에 따라 국정감사를 다음 달 7일부터 27일까지 20일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다음은 세월호특별법 협상 여야 합의문 전문이다.

1.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의 8월19일 합의안은 그대로 유효하며 양당 합의하에 4인의 특별검사 후보군을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제시한다.

2. 특별검사후보군 선정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 없는 후보는 제외한다.

3.유족의 특별검사후보군 추천 참여 여부는 추후 논의한다.

4.세월호특별법, 정부조직법 및 일명 '유병언법'은 10월말까지 동시 처리하도록 한다.

5.국정감사는 10월7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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