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는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1086명을 대상으로 단통법 시행 이후 국민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63.6%가 ‘통신사 등에만 유리한 상황으로 소비자에게 손해가 될 것’이라고 답했고, 14.3%만 ‘단말기 시장의 과열 경쟁을 막아 소비자에게 이득이 될 것’이라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잘 모름’은 22.1%였다.
이는 단통법 시행 이전인 지난달 16일부터 17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1050명을 대상으로 같은 의견을 물었을 때 47.9%가 ‘과열된 시장을 바로 잡아 소비자에게 이득이 될 것’, 26.3%가 ‘필요 이상의 규제로 소비자에게 손해가 될 것’이라고 답한 것과 뒤바뀐 결과다.
이번 조사에서 ‘소비자에게 손해’ 응답은 40대(71.7%)와 50대(69.6%), 학생(87.9%)과 사무/관리직(76.7%)에서, ‘소비자에게 이득’은 60대 이상(18.9%)과 50대(14.1%), 생산/판매/서비스직(19.3%)과 자영업(17.8%)에서 응답률이 높았다.
이번 조사의 유효 표본은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86명이며 일반전화 RDD방식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에 기반한 비례할당 후 무작위 방식으로 표본을 추출, 인구 구성비에 기초한 가중치기법을 적용했다. 응답률은 5.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97%p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