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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위약금 없는 ‘순액요금제’ 등 ‘단통법 대응전략’ 공개

단말기 출고가 인하·올레 멤버십 포인트로 최대 18만원 단말기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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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정의식기자 |  2014.10.22 11:04:06

KT가 단통법 시행 후 시장 안정화를 위해 ‘요금 구조 개선’과 ‘신규 요금제 출시’, ‘단말기 출고가 인하’ 등 실질적인 통신비 인하 방안을 22일 발표했다. 
 

▲위약금 없는 순액요금제(사진 제공: KT)

KT는 요금할인에 대한 위약금을 전격 없앤 ‘순액요금제’와 데이터 사용 부담을 크게 낮춘 ‘광대역 안심무한’, ‘청소년 안심데이터’ 요금제, 제조사와 함께 주요 단말기의 ‘출고가 인하’, 멤버십 포인트로 ‘최대 18만원’까지 추가 단말 할인 제공 등 고객 혜택을 확대해 단통법 시장의 돌파구를 찾는다는 계획이다.
 
순액요금제는 요금할인 관련 위약금을 폐지해 이용기간 내내 평생 할인이 제공되는 요금제로, 약관신고를 거쳐 12월 출시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단말 구입 시 요금 약정을 통해 일정 금액을 할인 받고, 해당 약정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해지 시 지금까지 요금 할인 받았던 금액을 위약금으로 납부해야 했다.

이번에 전격 단행한 KT의 ‘순액요금제’는 약정을 해야 받을 수 있던 할인 금액만큼 기본료를 낮춘 요금제로, 평생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기존 요금 약정 기간이 남아 있는 고객도 자유롭게 ‘순액요금제’로 변경할 수 있어 고객의 선택권 보장은 물론 매년 약 1500억 원의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를 가져오겠다는 방침이다.

또, 31일에는 청소년 안심데이터 45 요금제를 신규 출시하고, 11월1일에는 기존 광대역 안심무한 요금제의 혜택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단말기 할인 혜택도 강화했다. 기존 올레샵에서만 활용 가능했던 올레멤버십 포인트를 오프라인 매장까지 전면 확대해 27일부터 전국 올레 매장 어디에서나 휴대폰 구매 시 최대 약 18만원(할부 원금의 15%)까지 올레 멤버십 포인트로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제조사와 함께 출고가도 전격 인하했다. 우선 LG전자와 협의를 통해 23일부터 ‘G3 beat’ 모델의 출고가를 7만원 인하(49만9000원에서 42만9000원)했으며, 타 제조사와도 인기 모델의 출고가 인하를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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