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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부조직법 개정안 TF 첫 회의…해경 해체 최대 쟁점

전날 세월호법 ‘마라톤 협상’에도 결론 못내…24일 또다시 타결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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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14.10.23 11:54:28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 수석부대표가 23일 국회 운영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여야 정부조직법 협상 TF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오른쪽 부터 새누리당 정용기, 김재원, 이이재 의원. 왼쪽 부터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유대운, 안규백, 박민수 의원.(사진=연합뉴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23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양 당에서 정부조직법 협상을 전담할 태스크포스(TF)를 이끄는 새누리당 김재원,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해 여야 TF 소속 의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가 세월호참사와 같은 대형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후속 대책 차원에서 지난 6월 제출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협상을 시작한다.
 
정부조직법은 세월호특별법,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 규제·처벌법 개정안)’과 함께 이른바 ‘세월호 3법’으로 분류되며, 여야가 이미 이달 말까지 처리하기로 합의한 법안이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안전행정부의 재난안전 총괄·조정, 소방방재청의 소방·방재, 해양경찰청의 해양경비·안전 및 오염방제 기능 등을 통합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가칭 ‘국가안전처’를 신설하고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해경 존치와 함께 청와대가 국가 재난사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한편 여야는 ‘세월호법 협상을 위한 태스크포스(TF)’ 소속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과 경대수 의원, 새정치연합 백재현 정책위의장과 전해철 의원이 22일 저녁부터 오늘 새벽까지 ‘심야 마라톤회의’를 갖고 이달 말까지 처리키로 합의한 세월호특별법의 후속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는 이날 회동에서 유가족의 특검후보군 추천 참여 여부는 물론이고 특히 진상조사위원장 선임 방법을 둘러싸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24일 오전 다시 회동을 갖고 세월호법의 남은 쟁점에 대해 모두 결론을 낸다는 방침이지만, 일부 쟁점에서 워낙 입장차가 커 협상이 타결될지는 미지수다.

특히 유가족 특검 추천 참여 문제에 대해선 여야의 입장차가 워낙 커 거의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으며 원내대표 선으로 넘겨 최종 합의를 볼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앞서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전날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오찬 회동을 하고 이달 말까지 세월호특별법과 정부조직법,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등 3개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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