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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양성화 추진

한시적 양성화로 저소득 주민 재산권 및 주거생활 안정에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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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성락기자 |  2014.10.25 13:57:14

(CNB=최성락 기자) 동해시는 정부의 무허가건축물 양성화 정책에 따라 주거용 무허가 건축물 합법화를 위한 신청을 받는다.

이는 지난해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지난 1월 17일부터 한시적으로 위법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추진계획에 따른 것으로 소유자가 건축사에게 의뢰해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해 오는 12월 16일까지 동해시청 건축과로 신고하면 30일 이내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를 교부한다.

이에 따른 양성화 대상 건축물은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건축물로 건축 허가(신고)를 받지 않았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로 연면적 165㎡ 이하 단독주택, 연면적 330㎡ 이하인 다가구주택, 세대당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다세대 주택 등이다.

특히 현재까지 동해지역에는 4동의 무허가 건물이 합법적으로 건축 허가(신고)를 받았으며 주거용 불법건축물에 대한 한시적 양성화를 통해 저소득층 주민의 재산권 행사와 주거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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