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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차량방범용 CCTV 통해 일반차량 정보 수집…또다시 사생활침해 논란

진선미 의원 “관련법 및 규정 마련 전까지 추적 감시 시스템 전면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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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안창현기자 |  2014.10.27 14:25:35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이 13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차량방범용 CCTV를 통해 수배차량뿐만 아니라 일반차량까지 실시간 주행정보를 수집해 또다시 사생활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수배차량 검색체계 개선사업’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 수배차량을 자동검색·지령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경찰청은 자체 설치·운영 중인 차량번호자동판독기(AVNI) 76개소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운영 중인 차량방범용 CCTV 5929대를 통합·연계한 이 시스템을 지난 3월 구축해 7월까지 시험운영했다.

지자체 차량방범용 CCTV에 찍힌 차량정보는 경찰청 서버로 실시간 전송되고, 경찰은 차량번호만으로 운전자를 식별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차량의 실시간 이동경로 등도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경찰이 국민의 개인정보를 무차별적이고 과도하게 수집하는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헌법상의 사생활 비밀, 자유와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 최소처리 원칙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경찰은 지난해 12월 철도노조 파업 수사 당시 노조 간부들의 소재를 추적하기 위해 수배자도 피의자도 아니었던 가족과 지인의 6개월 전 차량 정보까지 조회했다. 이는 1개월 보관 규정인 CCTV 영상정보 처리규칙에도 어긋난다.

진선미 의원은 “차량정보 수집운영과 관리에 대해 아직 구체적 기준도 매뉴얼도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며 “국정원이나 검찰, 국세청 등 다른 정부 기관의 협조 요청에 어떤 자치단체는 공문만 있으면 모든 정보를 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죄종에 따라 영장 등 법원의 허가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관련법이 정비되고, 차량 정보 관련 CCTV 운영 규정이 마련되기 전까지 전국에서 시험운영 중인 5900여대의 차량 추적 감시 시스템은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NB=안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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