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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겸직금지 대상 확대, 입법화 될까

새누리, 국회 윤리특위 실표성 강화 등 혁신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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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정숙기자 |  2014.10.30 10:48:05

▲9일 오후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에서 열린 보수혁신위원회의에서 김문수 위원장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왕진오 기자)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수)가 국회의원 겸직금지 대상을 확대하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실효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혁신위는 29일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제6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혁신안에 의견을 모았다고 민현주 혁신위 대변인이 밝혔다.

민 대변인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을 제외하고 국회법 제29조의 겸직금지 규정을 개정해 공공기관장, 국회의원 체육단체장, 초빙·겸임·객원·외래·특임·명예교수·시간강사 등의 교수직을 포함한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혁신안에는 현행 겸직금지 규정에 명시된 세 가지 예외 조항 중 '공익목적의 명예직'을 삭제한 뒤 '기타 국회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신설했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의 의원이 임명, 위촉되도록 정한 직'과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직' 등 나머지 예외 조항은 유지키로 했다.

의원 겸직문제는 그동안 국회의원의 기득권 유지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해 1월 국회사무처 자료에 따르면 19대 국회의원 300명 중 32%인 96명이 의원직 외 한 개 이상의 다른 일을 겸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의원직 외에 변호사나 의사, 교수, 업체 대표 또는 사외이사, 각종 협회 이사장직을 겸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고, 일부 의원은 겸직을 하면서 보수도 이중으로 챙긴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혁신위는 11월초 최고위원회와 의원총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겸직금지 혁신안에 대한 당내 의견을 수렴한 뒤 야당과 협의를 거쳐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여야는 지난 총선과 대선 때 기득권을 내려 놓겠다면 겸직금지 혁신안을 앞다퉈 내놓았지만 입법화에 이르지는 못했다. 2012년 7월에도 새누리당 여상규 새누리당 의원이  겸직금지 대상에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도 포함시키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폐기된 바 있어 이번에 내놓는 혁신안은 최종 입법화 단계에 이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

혁신위는 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실효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민 대변인은 "국회법 46조를 개정해 징계심사 절차를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윤리특위 문제의 경우 의원들에 대한 제소만 남발됐을 뿐 실질적인 징계는 거의 이뤄지지 않아 결국 '제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혁신위가 내놓은 개정안은 징계안 심사를 윤리특위 회부 후 6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현행 윤리특위 산하 자문기구격인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윤리심사위원회(가칭)으로 확대·전환해 사실상 의결기구화함과 동시에 윤리특위는 '원칙적으로' 윤리심사위의 결정을 따르도록 했다.

이밖에 징계안 안건조정위원회 회부에서 제외하고 의안철회가 불가능하도록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한편, 혁신위는 다음달 3일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제7차 전체회의를 열고 2016년 총선에 대비하는 선거구획정위원회 개선안과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등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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