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염태영 수원시장, 헌법재판소 현행 선거구획정 헌법불합치 결정 환영

120만 수원시민 대표해 환영입장 밝혀

  •  

cnbnews 이병곤기자 |  2014.11.01 10:11:20

염태영 수원시장은 헌재의 국회의원선거구간 인구 편차를 3:1로 허용하는 현행 법률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한 것에 대해 31일 오후 120만 수원시민을 대표해 환영입장을 밝혔다.

염 시장은 “지난 19대 국회의원선거구 획정시 현대판 게리멘더링에 의해 행정구역상 권선구청을 소재하고 있는 권선구 서둔동을 팔달구 선거구로 획정하는 불합리하고 기형적인 선거구로 획정된 바 있다며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국회의원선거구뿐만 아니라 광역의원, 기초의원선거구까지 심각하게 침해당한 선거권과 평등권을 바로잡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염 시장은 “그 동안 불평등과 잘못된 선거구를 바로잡기 위해 120만 수원시민과 함께  시장․시의회의장 등 공동성명서 발표, 국회의원사무실 항의 방문 및 헌법소원심판청구 등 부단한 노력을 해왔다”고 그 동안의 소회를 밝혔다.

이어 염 시장은 “이러한 정치적 불평등을 초래한 사태가 다시는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당리당략을 배제하고 선거구 간 인구편차 2:1 기준을 준수하고 국회정개특위가 아닌 제3의 기관에서 국회의원선거구를 획정하고 자치구에만 해당되는 선거구 분할금지조항을 일반구에도 적용해 떼어붙이기식 기형적인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것 등 세 가지의 요구사항”을 덧붙였다.

염 시장은 “다음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시에는 120만 수원시민과 함께 요구한 세 가지 사항이 잘 지켜져 불평등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CNB=이병곤 기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