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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45일 운항정지… 대한항공 “솜방망이 처벌” 반발

항공인명사고 ‘90일 운항정지’서 ‘50% 감경’ 놓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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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신상호기자 |  2014.11.14 15:45:33

▲아시아나 항공의 샌프란시스코 사고에 대해 운항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사진=연합뉴스)

국토해양부가 미국 샌프란시스코 착륙 사고를 낸 아시아나 항공에 대한 운항 정지 처분을 결정했다. 아시아나 항공은 국익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법적 대응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쟁사인 대한항공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CNB=신상호 기자)
국토부 “샌프란시스코 노선 45일 운항정지”
아시아나 “국익 저버린 과도한 처분” 법적대응
대한항공 “최대 감경폭 적용, 아시아나 봐주기”
국토교통부는 14일 세종청사에서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아시아나 항공의 샌프란시스코 노선에 대해 45일 운항정지 처분을 내렸다. 운항정지 처분은 항공법에 따라 지난해 사고의 인명피해와 물적피해를 합산한 것을 기본으로 정해졌다.
항공법상 아시아나 항공 인명사고(사망 3명, 중상 49명)는 운항 정지 90일에 해당된다. 국토부는 승무원들의 헌신적 대처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운항정지 기간을 50% 감경했다고 설명헀다. 
운항정지 시기는 행정 처분이 확정된 시점에서 약 6개월 이후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나항공은 샌프란시스코 노선에서 295석 규모의 B777 항공기로 하루 1차례 운항하고 있다. 
국토부는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에 아시아나항공이 운항하지 않으면 수요 대비 공급이 60석 가량 부족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대한항공이 해당 노선에 B777(248석) 기종 대신 B747(365석) 기종을 투입하도록 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좌석 부족이 예상될 경우 해당 노선을 취항하는 항공사가 증편, 인근노선 취항 등을 하게끔 권고해, 승객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사실 아시아나 항공에 대한 운항정지 처분은 예견된 일이었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지난 5월 "항공사고나 안전규정 위반 시 운항정지 위주의 강력한 처분을 할 것"이라고 공언했었다.  
국토부가 지난 7월 아시아나항공의 인천-사이판 노선 안전규정 위반에 대해 7일간 노선 운항정지 처분한 것도 이 같은 원칙에 의한 것이었다. 
그동안 아시아나 항공은 운항정지 처분은 과도하다며, 과징금 부과가 적절하다는 입장을 호소해왔지만, 정부의 결정은 ‘원칙대로’였다. 
아시아나항공은 국토부의 이번 결정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아시아나 항공은 이날 입장 자료를 통해 “국토부의 이번 운항정지 처분은 국익과 해당 노선 이용객들의 불편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재심의 과정을 거쳐 위 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법적 대응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아시아나 항공에 대한 엄격한 행정 처분을 강조했던 대한항공은 국토부가 아시아나 항공을 봐주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대한항공은 이날 입장 자료를 내고 “금번 행정처분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대한의 감경폭을 적용한 것으로서 ‘아시아나항공 봐주기’의 일환이며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CNB=신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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