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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권리당원 자격 요건 논의 계파갈등 부상 조짐

오늘 전대준비위 회의…“금년 1~10월 당비 3회 이상 납부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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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14.11.17 09:43:14

▲새정치민주연합 김성곤 전대준비위원장이 12일 국회 대표실에서 열린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자료사진=연합뉴스)

내년 2월 치러지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당대회를 앞두고 투표에 참여할 권리당원은 일반당원 중 일정한 당비 납부 기준을 충족해야만 그 자격을 주는 만큼 지도부 선출 과정에서 부여되는 표의 가치도 그만큼 높다는 측면에서 자격요건이 새로운 변수가 될 조짐이 보인다.

지난해 5·4 전당대회에서는 ▲대의원 투표 50% ▲권리당원 ARS 투표 30% ▲일반당원·국민여론조사 20%를 반영해 지도부를 선출한 바 있으며, 당시 권리당원의 자격은 전당대회가 치러지기 6개월 전에 입당해 세 번 이상 당비를 낸 당원에게 주어졌다.

그리고 지난 3월 제3지대 창당 형식으로 당을 만들 때 마련된 현행 당헌·당규에는 김한길 전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가 별도의 경선 없이 당 대표에 추대됐기 때문에 권리당원의 자격을 비롯한 지도부 선출규정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

따라서 당헌·당규를 개정해 새로운 지도부 선출 규정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에서 당내 최대 계파인 친노계와 비노계의 셈법은 엇갈린다.

‘시민참여형 네트워크 정당’의 필요성을 주장해 온 문재인 의원을 지지하는 친노계는 당 외곽에서 전대를 앞두고 권리당원을 늘리려는 움직임을 시작했으나 당내 일각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이 전대를 겨냥한 ‘당원 급조하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친노계 인사인 문성근 ‘국민의 명령’ 상임위원장은 지난달 16일 홈페이지에 “‘시민참여형 네트워크 정당으로의 진화’를 주장하는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며 “투표권을 가지려면 입당하라”고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문 위원장은 “권리당원의 의결권이 일반당원보다 클 테니 당비를 내면 더 좋다”며 “권리당원 자격은 대개 ‘3개월 이상 당비를 낸 당원’이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13일 당내 중도·온건파 의원 모임인 ‘무신불립’이 주최한 ‘2015 전당대회의 목표와 과제’ 세미나에 참석한 한 의원은 “전대가 임박해 당원을 급조하는 상황에서 이번에 만들어진 룰은 다음 전대부터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한 비노계 당권주자 측 관계자는 17일 언론과의 통화에서 “10월 말까지 당비를 1회 이상 내면 권리당원으로 해주자는 주장도 있는데 이는 조직이 우세한 측에서 전대 결과를 왜곡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런 주장을 근거로 이번 전대의 룰을 5·4 전대에 준해 정한다면 문성근 ‘국민의 명령’ 상임위원장의 글이 올라온 시기에 입당한 당원은 권리당원의 지위를 얻지 못하게 된다.

전준위 당헌·당규분과 위원장인 최규성 의원은 언론과의 통화에서 “당내 선거라면 그간 꾸준히 당비를 내며 활동해 온 권리당원을 존중해야 한다”며 “‘동원령’으로 당원을 급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는 등 전준위는 일단 기존의 규정을 존중하겠다는 태도다.

그러나 전준위 구성이 각 계파의 이익을 대변하는 인사들로 채워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권리당원의 자격을 정하는 과정에서의 난항은 불가피하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한편 전준위는 오늘 오후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권리당원 자격 요건, 선거인단 구성 비율 및 투표 방식 등을 논의한 예정이지만 권리당원 자격 요건을 둘러싸고 적잖은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성곤 전준위원장은 언론과의 통화에서 “선거인단 내 권리당원과 대의원 비율, 투표 방식, 권리당원 자격 요건 등 전당대회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술적 문제들을 이번 주에 (논의)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이번 지역위원장 경선 요건을 금년 1~10월 중 당비를 최소 3회 이상 납부한 사람으로 했다”고 밝혔다.

즉 차기 전대에서 이 같은 기준을 준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일부 전준위원들은 내년 2월 초 전대가 열리는 만큼, 연말 또는 1월을 기준 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민감한 쟁점인 당대표-최고위원 경선 분리 및 당권-대권 분리 여부, 전대에 출마하는 비대위원의 사퇴 시기 등에 대해서는 내주 논의할 방침이다.

아울러 당 정치혁신실천위원회가 의결한 전당대회에서 의원이나 지역위원장의 특정 후보 캠프 참여 등 각종 계파 활동을 금지하는 안과 관련 이를 어겼을 경우 벌칙조항 등에 대한 논의도 오는 19일께 전준위 회의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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