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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에 할부이자 표시’ 법안 통과(?)…삼성카드 좌불안석

시스템 교체 등 막대한 비용 소모…대형카드사 집단반발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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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신상호기자 |  2014.12.11 15:14:24

▲카드 영수증에 할부 이자까지 표기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면서, 카드사들이 법안 통과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10일 해외 자원개발 국정조사 특위와 공무원 연금 개혁을 위한 특위를 연내에 구성키로 합의하면서 그동안 쟁점법안에 밀려 1년 넘게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민생법안들이 연내에 통과될지 주목된다. 

여야가 정치쟁점 현안에 대해 합의점을 찾으면서 오는 15일부터 예정된 연말 임시국회(12월15일~2015년 1월14일)에서 주요 민생법안들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카드·금융사들은 카드 할부 거래시 영수증에 할부 가격을 명시하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될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카드사들은 시스템 교체 비용 등 막대한 부담을 안게 될 전망이라 관련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CNB=신상호 기자)

할부영수증에 이자까지 표기하는 개정안 상정
카드업계 좌불안석…시스템·단말기 교체 불가피 
시민단체 “똑똑한 구매, 소비자 알권리” 입법촉구

현행 할부거래법에 따르면 카드 할부 거래시 영수증에 할부 이자를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즉 120만원짜리 냉장고를 12개월 할부로 구매했을 때, 결제단말기와 영수증에는 할부원금인 120만원만 표기하면 된다. 이자 비용은 따로 붙지 않는다.  

국회에 상정된 할부거래법 개정안(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결제단말기와 영수증에 할부 이자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규정했다. 할부원금이 120만원인데, 이자가 12만원이 붙는다면, 고객이 받는 할부 영수증에는 132만원이 표기되는 방식이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소비자들은 자신이 낼 할부이자를 즉석에서 알아볼 수 있어 보다 계획성 있는 소비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각종 쟁점법안에 밀려 1년 넘게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의원은 “신용카드사들이 결제 조건 등과 관련된 주요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영수증에 할부 이자까지 표시하도록 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삼성카드와 BC카드 등 카드 업계는 법안 통과 전이라며 구체적인 입장 발표를 꺼렸지만, 부담스러운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카드사들이 적용하고 있는 결제 시스템으로는 이자비용까지 합산해 할부 가격을 계산할 수 없다. 만약 법안이 통과된다면, 카드사들은 고객의 신용 등급, 적용 이자율 등 추가 변수까지 모두 고려해 이자비용을 계산, 전송해야 한다. 

이를 위해 결제 시스템을 전부 바꾸거나 업그레이드 해야 하는 부담이 생기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 시스템으로는 카드를 승인할 때 이자 비용까지 계산할 수는 없다”며 “정확한 비용을 산출하기는 어렵지만, 시스템 업그레이드나 교체에 상당 비용이 부담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시스템을 교체한다고 가정하면, 연산 과정이 추가되기 때문에, 결제 승인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며 “이는 오히려 고객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카드단말기 교체 비용도 부담이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전국 220만개 카드 단말기를 모두 교체하는데 따르는 비용은 모두 660억원으로 추산했다. 

아울러 이자비용 표기에 따른 소비 심리 위축이라는 무형의 변수도 있다. 소비자들이 달라진 결재시스템에 적응해 ‘똑똑한 소비’를 선택할 경우, 카드사들은 수수료 매출감소라는 직격탄을 맞게 된다.    

앞뒤 상황으로 볼 때, 개정안 통과는 카드업계에 막대한 부담을 안길 것으로 보인다. 여신금융협회도 현재 무이자 할부 고객 비율이 70~80%에 달하는 상황에서 투입 비용에 비해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적다는 입장을 국회에 냈다. 

업계 관계자는 “관련 법안이 아직 통과 안 된 상황에서 가타부타 이야기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다”면서도 “여러 이해 당사자들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법안이 통과되면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해 시민단체는 소비자의 알권리 향상을 위한 당연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금융소비자연맹 강형구 국장은 “지금까지 할부 고객들은 결제 당시 이자가 얼마나 되는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소비자에게 고지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카드사들이 비용 문제를 제기하는데,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은 얼마든지 있다”고 강조했다.  

(CNB=신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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