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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바항공·소니코리아 등 광고성 추천글 기만행위 ‘적발’

공정위, 대가 지급 사실 공개치 않은 20개 사업자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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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성호기자 |  2015.01.22 15:49:23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블로그 운영자들에게 경제적 대가를 지급하고 상품 등의 소개·추천글을 게재하면서 그 지급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국내외 20개 사업자를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20개 사업자 중 위법성이 중한 10개 사업자에게는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특히 에바항공·보령제약·소니코리아 등 3개사에게는 총 6700만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사업자들은 자신들의 상품에 대한 온라인 광고를 위해 광고대행사와 계약을 맺었다.


대행사들은 블로거를 섭외한 후, 그들로 하여금 해당 상품의 소개·추천글을 올리도록 했다. 사업자들은 대행사를 통해 1건당 3만원에서 최대 15만원의 대가를 지급했음에도 해당 글에 그 사실을 표시하지 않은 것.


공정위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에 따르면 경제적 대가를 주고 블로그, 카페 등에 소개 및 추천글을 올리는 경우 지급사실을 공개해야 한다.


하지만 이 사업자들은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가 지급사실을 은폐, 사실상 광고임에도 전문가 또는 소비자의 소개·추천글인 것처럼 일반소비자를 기만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해당 블로거의 명단을 해당 포털 사업자에 통보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블로그 광고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발견되는 위법사항에 대해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CNB=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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