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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 이어 하나·삼성·신한카드서도 일부 항목 연말정산 오류

국세청 제출 과정서 일부 가맹점 결제액 잘못 신고돼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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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성호기자 |  2015.01.26 14:27:38

▲BC카드에 이어 하나·삼성·신한카드에서도 연말정산 오류가 발생했다. 해당 카드사들은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재했다.(사진=BC·삼성·하나카드 홈페이지 캡쳐)

BC카드에 이어 하나·삼성·신한카드에서도 연말정산 오류가 발생해 근로소득자들의 불편함이 가중되고 있다.


카드업계에 따르면 이들 4개 카드사들이 국세청에 관련 정보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공제항목들을 제대로 분류하지 않아 오류가 확인된 총 규모는 약 290만명의 결제금액 1600억원에 달한다. 


대중교통 사용분은 별도로 분류된 공제대상이며 100만원 범위 내에서 30%의 공제율이 적용되는데 이는 일반 신용카드 공제율 15%보다 두 배나 높다.


대중교통비, 정산 착오로 일반 카드 사용액에 포함


먼저 BC카드는 지난 23일 2014년 귀속 소득공제 신용카드 사용내역 자료를 분류하는 과정에서 일부 대중교통 가맹점(금호터미널, 전국버스운송조합연합회, 경안레저산업 남부터미널, 신평터미널매표소, 문장공영터미널, 왜관공영버스정류장)에서 고객들이 사용한 ‘대중교통 사용액’이 ‘일반 사용액’으로 잘못 분류돼 국세청 간소화서비스 자료로 제공된 점을 발견했다.


즉 별도 공제대상인 대중교통 사용금액 중 6개 고속버스가맹점 사용액을 일반 사용액에 그대로 포함시킨 것이다. 이에 24일 오전 6시 기준으로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 정상 집계된 내역으로 수정·완료했다.


하나카드도 26일 국세청에 제공한 연말정산데이터에서 대중교통 사용액 일부가 일반카드사용액에 포함된 사실을 발견하고, 즉시 국세청에 정정내역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대상 고객은 52만명, 금액은 172억원이다. 마찬가지로 지난해 추가된 6개 고속버스가맹점에서 사용한 금액이 일반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포함됐다. 하나카드는 홈페이지에 사과문과 정정안내문을 올렸고 문자메시지·이메일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하나카드 측은 해당 고객에게 누락없이 안내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정정된 내용을 이번 연말정산 기간 중 정상 반영할 경우, 고객에게 금전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사과했다.


삼성카드도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에서 사용한 ‘대중교통 사용액’을 ‘일반 사용액'으로 잘못 분류했다.


이와 더불어 SK텔레콤에서 포인트연계 할부(폰세이브)로 통신단말기를 구매한 금액을 소득공제 대상금액에 미반영한 것으로 확인, 이 같은 오류의 금액을 정정해 오늘(26일자)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반영했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26일 CNB에 “대중교통 사용액 분류는 어려운 작업이 아니나 지난해 신규로 6개 고속버스가맹점이 개설됐는데 전산착오로 총 48만명 174억원의 오류가 발생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2014년 포인트연계 할부 서비스로 핸드폰을 구매한 12만명 416억원 상당의 결제내역(2013년까지 포함하면 총 18만7000명의 635억원 규모)도 국세청에 제대로 통보되지 않아 즉시 수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한카드는 대중교통에서 오류를 발생하지 않았지만 전통시장에서의 사용금액이 제대로 정산되지 않았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CNB에 “대중교통은 문제가 없었으나 지난주 전통시장 사용금액에서 오류가 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며 “확인결과 약 600건으로 금액으로는 2000만원 상당으로 국세청에 바로 정정데이터를 보냈고 개별적으로 고객에게 연락을 취했다”고 말했다.


(CNB=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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