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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근 불스원에 7억 광고 배상…어머니, 아들 등 가족사 재조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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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훈기자 |  2015.01.28 14:16:05

▲개그맨 이수근(사진=연합뉴스)


이수근이 불법 도박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광고주에게도 7억을 물어주라는 강제 조정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과거 가족사가 재조명돼 화제가 되고 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한숙희 부장판사)는 지난달 자동차용품 전문업체 불스원이 이수근과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불스원 측에 7억 원을 배상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이후 양측이 2주 동안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 이수근과 소속사는 불스원에 두 차례에 걸쳐 3억5000만 원씩 모두 7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

이런 가운데 일부에서 이수근이 과거 KBS ‘승승장구’를 통해 밝힌 가족사가 다시 부각되며 동정론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당시 이수근은 “어머니는 무속인이었다. 아내는 신장이식을 받고 투병 중이며, 둘째 아이는 미숙아로 태어나 뇌성마비 진단을 받았다”고 말해 안타까움을 자아낸 바 있다.

한편, 이수근은 지난해 12월 상승 불법 도박 혐의로 징역 6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한 뒤 자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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