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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교복입은 성인배우 음란물 아청법 처벌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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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민수기자 |  2015.01.28 14:18:35

▲(사진출처=대법원)

대법원 3부는 28일 교복을 입은 남녀가 성행위를 하는 음란 동영상을 배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5)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A씨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기소했었지만 법 개정 이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옛 아청법은 실제 아동·청소년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음란물 배포도 처벌토록 했다. 하지만 이후 해당 규정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으로 개정됐다.


대법원은 A씨가 배포한 동영상의 배우들이 성인일 가능성이 있고,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정도는 아니라며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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