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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뒷전 여신금융협회…‘여전법’ 국회 통과 방어 ‘급급’

연회비·포인트·마일리지 등 정보제공 의무화 ‘큰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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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성호기자 |  2015.01.29 10:52:01

▲카드사로 하여금 소비자들에게 주요 정보제공을 의무화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처리과정이 예의주시되고 있다. (사진=CNB포토뱅크)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여 카드업계의 촉각이 곤두서 있다.


여전법 개정안은 카드사로 하여금 소비자들에게 주요 정보제공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카드업계는 불필요한 규제라고 반대하고 있어 입법 여부가 주목된다. (CNB=이성호 기자)


카드소비자 보호 법안들 2년간 표류

여전법·할부거래법 2월 처리 가능성

여신금융협회 “불필요한 규제” 반대


‘여전법 개정안’은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의 연회비, 포인트·마일리지 적립 및 이용 관련 정보를 카드회원 등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지난 2013년 3월 이종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대표발의했다. 김영록·추미애·배기운·민병두·강기정·김영환·이상직·이언주·김기준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정무위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여전법 개정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신용카드 대금결제 방법이 일시불, 할부, 리볼빙, 포인트 선지급제도 등과 같이 다양해지고 있고 포인트 사용액의 경우에도 연간 1조8000억원에 달하고 있다.


업계 1~5위인 신한카드, KB국민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NH농협카드 등 모두 이 같은 다양한 서비스로 고객을 유치하고 있다.


하지만 카드사들은 소비자의 이용조건과 관련한 전화상담 때 유리한 조건만 설명하고, 소비자에게 불리한 사실은 홈페이지나 카드 발급 시 제공한 안내서에만 고지함에 따라 소비자들은 이를 인지 또는 이해하지 못해 피해가 발생되고 있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2009년~2012년까지의 소비자 피해 사례(총702건)를 보면 주요 정보제공 부실로 인한 피해가 31.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카드사가 연회비, 할부 및 리볼빙서비스의 이자, 포인트·마일리지의 구체적 적립 조건 등 신용카드 사용과 결제에 대한 주요 정보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이다.


또 소비자원은 2010년 1월~2013년 8월까지 접수된 신용카드 관련 피해사례를 분석했는데 ‘할인 등 부가서비스’ 분쟁이 2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카드사들이 할인서비스 이용 조건, 할인 한도 등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않거나 내용이 복잡해 소비자 피해가 잇따른 것이다.


반면 영국·일본 등의 경우 신용카드와 관련된 불완전 정보의 제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키 위해 적극적으로 할부 총수수료 등의 정보를 알려줘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소비자원에 이에 따라 지난 2013년 3월 국회 이종걸 의원실에 주요정보 고지를 의무화하도록 법 개정의 필요성을 건의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CNB에 “당시 카드사들의 정보 고지를 강화할 것을 금융당국에 건의했고 관련 법안도 발의돼 있으나 현재까지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카드사들의 정보제공이 미흡한 점에 대해 수시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CNB포토뱅크)

이처럼 소비자 피해를 막고자 국회에 제출된 여전법 개정안은 2013년 6월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된 이후 2년 가까이 잠자고 있다.


하지만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이종걸 의원실 관계자는 CNB와 통화에서 “정보제공 의무화는 하위법령이 아닌 모법에 반드시 명시돼야 한다”며 “정무위 법안소위에 상정돼 있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맞물려 2월에 병행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할부거래법 개정안’은 신용카드회사에게 지급해야 할 할부금의 총 합계액을 카드회원들에게 알려주도록 하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 사실상 여전법 보다 파괴력이 크다. (관련기사 : [단독] ‘할부이자 공개 막아라’ 대형카드사 입법로비 나섰다)


합부거래법은 지난해 12월 1일과 올해 1월 7일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다뤄진 바 있는 데 비슷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여전법의 성격상 병합심사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사진출처=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


카드사들, 막대한 비용 부담 느껴


하지만 카드사들을 대변하고 있는 여신금융협회(회장 김근수)는 두 법의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CNB에 “매월 이용대금명세서 등에서 고지를 하고 있는데 법을 개정해 의무화를 한다는 것은 불필요한 규제”라고 밝혔다.


카드 할부 영수증에 할부이자까지 표기하자는 ‘할부거래법 개정안’도 “상당 부분이 무이자 할부거래이고 단말기 교체 비용만 약 660억원이 소요된다”며 난감해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회원수가 워낙 많아 우편발송에도 수억원씩 들어가는데 단말기·전표 교체 및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등 비용적 부담이 크다”고 덧붙였다.


2년간 잠자던 카드소비자 보호법안들을 놓고 국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CNB=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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