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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년만에 간통죄 폐지… 여야 "헌재 결정 존중"

헌재 7:2 의견으로 위헌 결정, 여야 "가정 보호 위해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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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정숙기자 |  2015.02.26 17:06:24

▲국회 본회의장(사진=CNB)

헌법재판소가 26일 간통죄 처벌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여야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가정 보호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시대적 변화를 고려한 헌재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새누리당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결혼과 가족의 윤리가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특히 취약한 기혼여성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적으로 보완할 부분이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박대출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헌재도 한걸음씩 세계적 추세에 가까워지는 변화를 보이다 결국 다섯 번째 만에 간통죄 폐지 결정에 이른 것으로 본다”면서도 “혼인과 가족제도는 앞으로도 존중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대변인은 “이번 결정은 시대흐름에 따른 사회적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언젠가 폐지될 것으로 예견되기도 한 것”이라며 “새정치연합은 이번 결정을 존중하면서 여성과 가정을 보호하고 양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앞서 헌재 전원재판부는 재판관 7(위헌)대 2(합헌) 의견으로 간통죄 처벌 조항이 삽입된 형법 241조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이로써 1953년 제정된 간통죄는 62년 만에 폐지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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