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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대통령 정무특보?” 겸직 논란 여야 시끌시끌

문재인 “둘 중 하나 선택해야” 김태호 “의장이 빨리 판단해 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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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15.03.03 15:53:36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새누리당 주호영, 윤상현, 김재원 의원이 대통령 정무특보에 임명된 것을 놓고 여야 의원들은 물론 정의화 국회의장까지 나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심사를 의뢰하는 등 정치권에 때아닌 겸직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11월 개정된 국회법은 원칙적으로 국회의원은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을 뺀 다른 직책은 겸직할 수 없도록 의원들의 겸직 금지 의무를 보다 강화했으나 예외적으로 공익 목적의 명예직 등에 한해서만 겸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2일 열렸던 최고위원회의에서 “인사의 기본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탄식을 금할 수 없다”면서 그 사례로 이병기 국정원장의 비서실장 임명, 이완구 총리 등 차기 총선 출마가 유력한 의원들의 입각, 현역 의원의 정무특보 임명을 거론했다.

 

특히 문 대표는 정무특보 임명에 대해 “대통령과 정부를 감시,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국회의원과 임무가 상충하므로 맡을 수 없는 직책”이라며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여당을 장악하고 관리해야 할 하부기관으로 여기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인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대표는 “세 분은 특보가 아닐 때도 청와대를 배경으로 여당 내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했는데, 이번에 정무특보란 날개까지 달았으니 누가 그 말을 안듣겠느냐”라면서 “의원이냐, 정무특보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해 다른 직책을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유승희 최고위원은 “현직 의원을 대통령 참모로 앉히는 건 삼권분립 정신을 위배하는 위헌”이라며 “국회법 29조는 국회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직 외에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유 최고위원은 내각에 참여하거나 인사청문회를 앞둔 여당 의원 6명에 대해 “이들이 총선에 출마하면 10개월짜리 각료”라며 총선 불출마 선언을 요구하면서 이들의 여당 의원의 국회 표결 참여에 대해 “국무위원에 대한 현실적인 이해관계의 제척 의무에도 저촉될 수 있는 삼권분립 위배”라며 의결권 제한 입법 추진을 촉구했다.

 

한편 새누리당 김태호 최고위원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자당 소속의원 세명이 대통령 정무특보로 임명한 것과 관련해 “오늘 언론에서도 사설이 나왔는데, 현역 의원의 청와대 정무특보직에 대한 논란이 자꾸 일고 있다”며 “야당, 그리고 일부 법률전공자, 언론 등에서 위헌성 여부가 제기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고 지적하는 등 비판적 입장을 보였다.

 

김 최고위원은 “국회법에 보면 ‘국회의원은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외에는 겸직할 수 없다’고 규정돼있다”며 “다만 공공, 공익의 목적을 위한 명예직은 허용이 되는데 이 경우도 국회의장이 윤리심사자문위의 의견을 들어서 허용여부를 결정하도록 돼있다”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정무특보직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일도 하기 전에 자격논란에 휩싸이고 있다는 게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저는 이 세분이 즉각 국회의장에게 겸직신고를 하고, 또 평가해서 국회의장께서는 과연 이게 위헌성 여부가 있는지, 그리고 국회의원직 수행하면서 정무역할을 할 수 있는지, 또는 과도한 국회의원의 일을 오버하는 게 아닌지 등등을 빨리 판단해서 결정을 해 주시는 것이 이런 논란을 잠재우는 일이며 정치권에서도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을 기다려주는 게 맞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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