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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정위, 4월에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 기업 확정

“기업에 자료요청, 취합 중” 내달 윤곽 나올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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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정의식기자 |  2015.03.05 15:18:12

▲지난해 12월 17일 오전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세종심판정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린 전원회의를 주재하기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강화된 개정 공정거래법이 지난달 14일부터 시행되면서 규제대상이 되는 기업 규모가 지난해에 비해 큰 폭으로 줄었다는 언론보도가 잇따르고 있지만, 공정위는 아직 규제대상 기업을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는 4월경 정확한 규제대상 기업의 규모가 공개될 예정이다. (CNB=정의식 기자)

1년 유예기간 중 대상기업 절반규모 줄어
합병·분할·영업양수·블록딜 등 방법 총동원
공정위 “규제 대상 아직 확정된 바 없다”

대기업 총수 일가의 편법적 부의 이전을 차단하기 위해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대폭 강화한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지난해 2월 14일부로 개정 시행되고 있다.

개정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총수 일가에게 일감 몰아주기 ▲정상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7% 이상 차이)의 거래 ▲사업능력이나 재무상태 등과 같은 합리적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 비교 없이 연간 200억원 또는 국내 매출액의 12% 이상 거래 ▲사업기회 제공을 통해 부당이익을 제공한 사실 등이 드러날 경우, 총수 일가에게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형과 함께 수혜를 입은 기업은 3년 평균 매출액의 5%까지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된다.

그동안은 해당 기업 관계자만 처벌받았지만 앞으로는 총수 일가에게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총수 일가가 법 위반 행위를 지시·관여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이 법안은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경제민주화’ 정책으로 주목받았다.

하지만 법시행 후 1년간은 새로운 내부거래만 규제하고, 기존의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 단서 조항으로 대기업들에게 규제를 피해갈 1년간의 시간적 여유를 줬고, 유예기간은 지난달 14일 만료됐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4월경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적용되는 대상 기업이 총수가 있는 40개 재벌 계열사 1420개(지난해 4월 기준) 중에서 총수 일가 지분이 30%(비상장 20%) 이상인 187개(13.2%)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 1년간 이들 기업의 상당수는 규제 대상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다양한 수단을 강구했고, 그 결과 올해 규제대상에 포함될 기업 규모는 지난해의 절반 정도에 불과할 전망이다.

최근 기업 정보 사이트 재벌닷컴은 올해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지난해 44.4%에 불과한 83개사라고 알렸다. 경제개혁연구소는 이보다 더 줄어든 78개(41.7%) 정도로 분석했다. 이외에 95개(50.8%) 정도라는 한겨레 보도도 있었다.

과연 정확한 규제대상은 어느 정도이고, 어떤 기업들이 여기에 포함됐을까?

담당부서인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 관계자는 CNB와 통화에서 “여러 단체와 언론이 자체 조사를 근거로 규제대상 기업 숫자가 많이 줄었다고 하고 있지만, 아직은 자료 취합 중이라 정확한 규모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을 앞둔 지난달 13일 주요 재벌기업들에게 내부거래 실태 파악을 위한 기초 설문을 발송했다. 질문지가 취합돼야 대략적인 규모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4월에 규제대상기업 목록을 발표했던 것처럼, 올해도 조사표의 취합·집계가 완료되는 4월쯤 정식으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규제대상 기업들, 어떻게·얼마나 빠져나갔나?

공정위가 정확한 규모를 파악 중이지만, 적용 대상 기업이 지난해에 비해 절반 이하로 줄었다는 것은 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기업들은 그동안 어떤 방식으로 규제 범위에서 벗어났을까?

계열사 간 사업구조 재편으로 내부거래 비중을 낮추거나, 규제에 걸릴 소지가 있는 계열사를 아예 매각한 경우도 있었다. 지분 블록딜(대량매매)로 오너 일가의 지분율을 30% 아래로 떨어뜨린 기업도 있고, 합병·분할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 지분율 요건을 맞춘 기업도 있다.

경제개혁연구소가 지난달 26일 발표한 ‘일감 몰아주기 관련 과세 및 규제 회피 사례와 관련 제도 개선방안 제안’ 리포트에 따르면, 합병, 분할, 영업양수도 등을 통해 규제를 회피한 기업들은 19개사다.

삼성그룹의 제일모직(구 삼성에버랜드), 삼성SNS(구 서울통신기술), 현대자동차그룹의 현대엠코, 현대위스코, GS그룹의 STS로지스틱스, 코스모앤컴퍼니, 정산이앤티, 코스모건설, 두산그룹의 동현엔지니어링, CJ그룹의 CJ시스템즈, 동국제강그룹의 디케이에스앤드, 영풍그룹의 케이지인터내셔날, 태광그룹의 티알엠(태광리얼코), 티시스(태광시스템즈), 성광산업, 대성그룹의 서울도시산업, 대성정보시스템, 에스필, 알앤알건설 등이 이에 해당된다.

지분 매각을 통해 규제를 회피한 기업은 현대차그룹의 현대글로비스, CJ그룹의 CJGLS, LS그룹의 파운텍, LS글로벌인코퍼레이티드, 동국제강그룹의 디케이유엔씨 등 6개사다.

아예 기업 해산을 통해 규제에서 벗어난 곳은 태광그룹의 템테크, 티에이치앰컨설팅, 티피엔에스 등 3개사 이며, 신세계그룹의 신세계에스브이엔(구 조선호텔베이커리)은 유상감자를 통해 문제를 해결했다고 연구소측은 설명했다.

이 외에 올해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기업’ 명단에 이름을 올릴 것으로 알려진 기업들의 명단은 아래와 같다. (명단출처: 경제개혁연구소 리포트)

현대자동차그룹: 현대오토에버, 이노션, 현대머티리얼, 현대커머셜, 해비치호텔앤드리조트
SK그룹: SK C&C, SK D&D
LG그룹: 지흥 
GS그룹: 승산, GS아이티엠, 켐텍인터내셔널, GS네오텍, 엔씨타스
한진그룹: 싸이버로지텍, 싸이버스카이, 유니컨버스
한화그룹: 한화에스앤씨, 한컴, 에스엔에스에이스
신세계그룹: 광주신세계, 신세계건설, 신세계아이앤씨
CJ그룹: CJ파워캐스트, 재산커뮤니케이션즈
동부그룹: 동부씨앤아이
대림그룹: 켐텍, 대림아이앤에스
부영그룹: 부영, 부영환경산업, 부강주택관리, 부영엔터테인먼트
현대그룹: 현대유엔아이, 현대투자네트워크
OCI그룹: OCI상사, 넥솔론, 이테크건설, 군장에너지, 쿼츠테크
효성그룹: 노틸러스효성, 신동진, 효성투자개발
영풍그룹: 엑스메텍, 영풍정밀, 서린상사, 서린정보기술, 영풍개발
미래에셋그룹: 미래에셋캐피탈, 미래에셋컨설팅, 미래에셋자산운용
코오롱그룹: 코오롱환경서비스,코오롱이엔지니어링, 엠오디, 코오롱베니트
KCC그룹: KCC자원개발, 코리아오토글라스
한국타이어그룹: 엠프론티어, 엠케이테크놀러지, 신양관광개발
태광그룹; 티브로드홀딩스, 티시스(구 동림관광개발), 메르뱅, 바인하임, 에스티임, 세광패션, 서한물산
대성그룹: 에스씨지솔루션즈, 에이원, 한국인터넷빌링, 대성엘엔에이, 대성이앤씨, 대성투자자문
현대산업개발그룹: 아이콘트롤스

(CNB=정의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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