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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시멘트, 1년5개월 만에 회생절차 조기 졸업

채무 변제 차질 없어…채권자협의회도 회생절차 종결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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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허주열기자 |  2015.03.06 16:06:19

▲동양시멘트가 6일 법정관리에 들어간지 1년 5개월 만에 회생절차를 조기 졸업했다. 사진은 강원도 삼척시 동양길에 위치한 동양시멘트 본사. (사진제공=연합뉴스)

동양시멘트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가 6일 종결됐다. 2013년 10월 법정관리에 들어간 지 1년 5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파산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동양시멘트에 대해 회생절차 종결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동양시멘트는 지난해 3월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은 이후 영업수익금, 자회사인 동양파워 매각대금 등을 통해 지난해 말 회생담보권의 24.9%에 해당하는 1185억원과 회생채권 변제예정금액의 26.7%에 해당하는 1008억원을 조기 변제했다.

법원에 따르면 동양시멘트는 이후에도 차질 없이 채무 변제를 하고 있으며 채권자협의회도 회생절차 종결에 동의했다.

법원은 회생절차 종결 후 동양시멘트의 회생계획 이행 여부를 효율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해 대주주인 (주)동양(현재 회생절차 중)에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추천한 이사 1인을 선임했다.

또한 채권자협의회가 상근 감사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서를 제출받는 등 절차종결 후에도 회생계획이 효율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동양시멘트와 (주)동양의 매각 여부와 시기, 방법 등은 (주)동양의 회생절차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CNB=허주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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