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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밴드 내부정보 유출 의혹…공시 직전 주가 급등

미공개정보 이용 거래 정황…금융당국 “혐의 나오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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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정의식기자 |  2015.03.23 17:58:45

▲지난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SK브로드밴드 동작국사에서 열린 ‘SK브로드밴드 제 18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안승윤 SK브로드밴드 대표이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지난 20일 SK텔레콤이 SK브로드밴드와 주식을 맞교환하고 100% 자회사로 편입하기로 한 공시가 나오기 직전 SK브로드밴드의 거래량과 주가가 급등한 정황이 드러나 금융감독 당국이 사실 확인에 들어갔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공시 당일인 20일 SK브로드밴드 주가는 최고 12.22%까지 급등하다 전날보다 7.41% 뛰어오른 5360원에 마감했다. 거래량도 1980만주로 직전 거래일(355만주)의 6배에 달했다.

기관투자자들은 SK브로드밴드 주식 63만7000주를 순매수했고 외국인은 15만7000주를 순매도했다.

기관은 10일부터 20일까지 무려 9거래일 연속으로 SK브로드밴드의 주식을 201억원 규모 순매수했다. 덕분에 9일 4280원이었던 주가는 20일 5360원까지 올랐다.

주가가 급등세를 나타내자 일각에선 양사의 합병설을 제기했지만 SK측은 이를 부인했다. 20일 장 마감 이후에야 SK텔레콤이 주식 맞교환 방식으로 SK브로드밴드를 100% 자회사로 편입한다는 양사의 공시가 나왔다.

이같은 정황 때문에 기관투자가들이 공시 내용을 사전에 접수하고 집중 매수에 나섰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특정 종목의 거래량이 급증하면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방침 아래 SK브로드밴드의 미공개 정보 이용 관련 사항을 살펴보고 있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관계자는 “SK브로드밴드의 미공개 정보 이용과 관련한 구체적인 혐의가 나오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증권거래법 제188조2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조항에 따르면,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내부정보)’를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상장회사의 임원·직원·대리인과 주요주주, 기타 허가·인가·지도·감독 권한자, 계약자 등과 이들로부터 당해 정보를 받은 자가 그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활용하게 해선 안된다.

하지만 설사 불공정거래가 확인되더라도 이 과정에서 손해를 입은 개인투자자들이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방법은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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