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동부화재 vs 람보르기니, 보험사기 진실공방 ‘미스터리 셋’

의문투성이 사건…3억원대 차량소유주, 뭘 노렸나?

  •  

cnbnews 허주열기자 |  2015.03.24 15:49:09

▲지난 14일 경남 거제시 고현동에서 SM7 차량이 추돌한 람보르기니 차량이 견인되는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최근 경남 거제에서 발생한 람보르기니와 SM7 승용차 간의 추돌사고가 보험업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보험금을 노린 사기극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람보르기니 차주가 이를 전면 부인하고 나서며 사건이 진실공방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보험사와 차주 간의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는 가운데 진실규명의 공은 경찰로 넘어갔다. 양측의 주장을 들여다보면 몇 가지 납득하기 힘든 대목이 있다. CNB가 람보르기니 사건의 의문점을 정리했다. (CNB=허주열 기자)

동부화재 “고의 사고 시인 후 말 바꿔”
람보르기니 차주 “사기꾼 누명 억울해”
보험처리 안하고 자비 들여 수리 ‘의문’ 

보험사와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경남 거제시 고현동 고현사거리 인근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람보르기니 가야르도 차량을 SM7이 뒤에서 들이박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SM7은 보닛이 파손됐고, 람보르기니는 엔진이 탑재된 뒷부분이 망가졌다.

사고를 당한 람보르기니는 2007년식으로 신차 가격이 3억400만원~3억6020만원에 이르는 최고급 슈퍼카다. 이후 일부 언론보도와 SNS를 통해 람보르기니 수리비가 1억4000만원에 이르고, 수리기간 렌트비용이 6000만원(1일 200만원)에 달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단순 교통사고로 보였던 이 사고는 지난 18일 SM7 차주의 보험사인 동부화재가 사고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첫 번째 반전이 일어났다. 동부화재가 ‘보험사기’라고 결론 내렸기 때문이다. 

동부화재 측은 현장조사와 관계자 면담을 통해 ▲사람의 왕래가 많은 시내에서 신호 대기 중인 고가의 외제차를 SM7이 브레이크도 밟지 않고 추돌 ▲가해자와 피해자 진술 불일치 ▲‘고의성 있는 사고’를 시인한 합의서 및 보험금 청구 포기서 서명 등을 근거로 보험사기극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동부화재 측이 추정한 사기 방법은 미수선 보험 처리를 이용한 보험금 편취다. 이는 말 그대로 차량의 피해가 복구되지 않은 ‘미수선’ 상태에서 수리에 필요한 비용을 피해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통상 미수선 비용은 1급 공업사 견적의 70~80%수준으로 알려진다.

보험 업계에 따르면 이런 방식으로 돈을 받은 뒤 아예 수리를 하지 않고 차량을 운행하다 재차 사고를 내고 또 다시 미수선 보험 처리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H보험사 사고조사원은 23일 CNB와 통화에서 “실제로 외제차 보험사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확실한 물증 없이 정황상 증거만 있고, 액수가 크지 않다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미수선 처리 등을 해주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지만 액수가 크다면 보험사 입장에서도 눈에 불을 켜고 사기를 입증하려고 한다. 이번이 그런 케이스로 보인다”고 말했다.

알려진 대로 1억4000만원 상당의 견적이 나왔고, 동부화재가 충실히 조사하지 않았다면 람보르기니 소유주인 A씨(남·35)가 미수선 보험 처리를 통해 최대 1억원 상당의 돈을 챙길 수도 있었다는 얘기다.

미수선 보험 처리 노렸다?

하지만 동부화재의 주장이 나온 직후 A씨는 지역언론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보험사기가 성립되기 위한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는 가해차량 주인과 모르는 사이고, 당연히 고의성도 없었다는 것. 

A씨는 “이번 사고가 크게 이슈가 된 것에 부담을 느꼈고 평소 알고지낸 가해 차량의 지인이 적절한 수준에서 잘 마무리해 달라고 부탁했었다”며 “고의성 여부에 동의하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아서 합의서와 보험금 청구 포기서에 서명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SM7 차량 대물보험 한도가 1억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험금을 노렸다면 한도가 훨씬 높은 차량을 골랐을 것”이라고 항변했다.

이처럼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A씨의 주장에 몇 가지 의문이 남는다.

우선 합의서 및 보험청구 포기서에 서명을 한 후 말을 바꾼 대목이다. A씨는 지난 18일 동부화재 관계자와 만나 서명을 할 당시 ‘고의성 있는 사고’라는 문구를 빼달라고 요청했지만, 포기서만 작성하면 모든 일들이 자연히 묻힐 것이라는 동석자들의 설득에 순수한 마음으로 서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 보험사 관계자는 CNB와 통화에서 “업계 관행상 피해자와 합의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거부하는 문구는 넣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고의성 있는 사고’라는 문구가 적힌 합의서에 본인이 서명을 하고 말을 뒤집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고 말했다.

동부화재 관계자도 “A씨가 합의서와 보험금 청구 포기서를 작성하면서 (고의 사고) 사실을 다 시인해 저희 쪽 절차는 정리가 된 상황”이라며 “갑자기 다른 소리를 하고 있는데 경찰 수사로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사기를 노렸다면 대물보험 한도가 1억원인 차량을 고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A씨의 주장도 설득력이 약하다.

보험개발원이 23일 발표한 지난해 ‘자동차보험 가입 분석’ 자료에 따르면 1억원 이하 대물배상 가입자는 43.7%로 과반에 육박한다. 통상적으로 사고 처리 비용으로 1억원이 넘는 대물배상이 이뤄지는 경우는 흔치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A씨도 수백만원의 자비를 들여 차량을 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알려진 억대의 수리비는 크게 부풀려졌던 셈이다.

이와 관련 A씨가 차량을 자비로 수리한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험사 관계자는 “고의성이 없다면 큰 돈이 들어가는 수리비를 굳이 마다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며 “켕기는 부분이 있어 자비 수리를 한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결국 진실 규명의 공은 경찰에게로 넘어갔다. 거제경찰서는 거제에서 발생한 이번 사고가 전국적 관심사로 부상한 만큼 철저한 조사를 예고하고 있다.

거제경찰서 관계자는 CNB와 통화에서 “아직 사건이 정식으로 접수된 상태는 아니다”라면서도 “‘사기다’ ‘사기가 아니다’ 보험사와 차주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경찰이 휘둘려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자료수집 단계에 있다. 자료수집 후 문제점이 발견되면 정식으로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CNB=허주열 기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