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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뷰] '청년일자리' 외친 여야… 국회 청년은 '나 몰라라'

최저임금 일당 받는 인턴, 상시근로자 채용 힘든 경우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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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정숙기자 |  2015.03.25 18:39:22

“젊은 층 일자리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것은 우리사회에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어제, 그제 연속으로 청년들을 만났는데 취업걱정에 매우 힘들어 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의 좌절과 분노가 매우 크다는 것에 가슴이 아팠다.” - 25일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김무성 대표

“4대보험의 의무가입대상, 주휴수당, 퇴직금지급. 무기계약전환 등에서 주당 15시간미만 근로자들은 모두 제외되고 있다. 이 근로자들은 주로 청년, 여성, 어르신과 같은 일자리 취약계층이고 문제는 이런 분들이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것이다.” - 25일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유승민 원내대표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박근혜 정부 들어서 청년고용이 나아지기는커녕 갈수록 청년실업률이 높아지고 있다. 대학을 졸업하고도 유사 이래 최고의 스펙을 쌓아도 비정규직이나 알바 말고는 일자리를 찾을 수 없는 청년들의 암담한 현실이야말로 경제정책의 실패가 낳은 참담한 결과다.” - 20일 새정치민주연합 제1차 최고위원․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문재인 대표 

“정부가 추진한 청년일자리사업에는 청년이 없다. 정부정책은 번지수를 잘못 잡은 전시형 사업에 불과하다. 정부는 무늬만 갖춘 정책이 아니라 실질적인 일자리 정책을 제시해야한다. - 24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책회의에서 우윤근 원내대표

▲국회의사당 전경(사진=CNB)

여야 정치인들이 앞 다퉈 ‘청년 일자리 축소’를 우려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정작 국회 청년들은 ‘나 몰라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재 의원실에서 근무할 수 있는 정식 보좌직원은 4급 보좌관 2인, 5급 비서관 2인, 6급·7급·9급 비서 각각 1인씩이다. 여기에 2명의 인턴 직원을 둘 수 있다. 

정치권에서는 하루가 멀다하게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부르짖고 있다. 그러나 정작 많은 국회 인턴 직원들이 비정규직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인턴의 한 달 월급은 120만원(실수령액 기준)이 조금 넘는다. 하루 8시간 동안 25일 근무로 계산했을 때 올해 최저임금(5580원)을 겨우 넘는 수준이다. 작년에 비해 최저임금은 7.1% 인상됐지만 인턴 월급은 사실상 동결 상태다. 

국회 인턴은 정식 보좌직원들의 업무를 보조해 주는 일을 하고 있다. 하지만 복사, 법안 서명 받기 등 단순 업무를 넘어 6급과 7급 비서들이 하는 정책 일까지 하는 경우가 많다. 

더욱이 지역구를 가진 국회의원의 경우 보좌관이나 비서관을 뽑아서 지역 관리를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보좌직원의 본연의 업무는 ‘정책개발’이다. 그러나 여야를 막론하고 일부 보좌직원을 지역으로 보내거나 아예 지역 사람을 뽑아 표밭관리를 하는 것이 관행처럼 돼 있어 이를 바로잡는 것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의원실 인력이 지역에 가 있으면 정식 보좌직원 중 3명과 인턴 직원 2명이 국회 업무를 도맡는 상황이 발생한다. 국정감사라도 치러지면 주말도 없이 야근을 밥 먹듯이 해 법적으로 보장된 하루 8시간의 근무시간을 초과할 때도 다반사라고 한다. 

의원실별로 차이는 있다지만 의원(직원들 사이에서 ‘영감’으로도 불린다)과 보좌관 등 윗사람의 눈치를 봐야하는 인턴들은 가장 먼저 출근하고 가장 나중에 퇴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빈번하는 것이다. 

‘국회’라는 근무지의 특성상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온 인턴들도 상당수다. 방세 등 생활비를 제외하면 남는 것이 없다는 하소연도 들린다. 

그나마 이렇게 일을 해서라도 고용이 보장된다면 괜찮다. 가장 큰 문제는 고용의 불안정이다. 의원실 정식 보좌직원은 별정직이다. 국회의원의 말 한 마디에 다음 날 짐을 싸는 일도 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에 해고의 부당함을 신고하기가 쉽지 않다.  

의원실 관계자는 25일 CNB와 대화에서 “국회 인턴은 그보다 더한 계약직이다. 나가라는 말이 없어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짐을 싸야하는 처지”라면서 “정식 보좌직원도 별정직인데 하물며 인턴들의 고충은 오죽하겠는가”라고 토로했다.  

▲A 국회 인턴에게 제공된 2015년 1월분 급여명세서. 국회 인턴의 급여는 일당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월말에 지급된다. 급여명세서상 지난해 급여와 올해 급여가 동일했다. 급여명세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들에게 의무적으로 발행하도록 돼 있다(사진=CNB).

전체 국회의원은 300명(사고 지역 포함)이다. 의원 한 사람은 1년 동안 최대 2명의 인턴을 채용할 수 있다. 국회사무처는 1년 이상 같은 곳에서 근무를 할 경우 ‘상시근무자’로 인정해야 하는 문제 등을 들어 총 22개월의 기간을 의원실에 부여하고 2인의 인턴이 나눠서 근무하도록 하고 있다. 즉 1년 동안 인턴 1명이 11개월씩 근무하는 셈이다. 

퇴직금 문제도 있다. 인턴이 12개월을 근무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A라는 인턴이 퇴직금을 받으려면 1월초에 근무를 시작해서 12월말까지 다녀야 한다. 3월에 입사한 인턴은 제도상 1년 이상을 다닐 수가 없다. A 인턴이 1년을 다니면 B 인턴은 22개월에서 12개월을 뺀 10개월만 근무할 수 있다. 일부 의원실은 A 인턴을 1년 근무하게 한 뒤 퇴직금을 반으로 나눠 B 인턴에게 지급한다는 얘기도 들린다. 이 때문에 국회가 22개월로 정한 것은 인턴들의 근무기간을 1년이 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국회사무처는 인턴 한 사람이 12개월 이상 근무를 할 수 있고 정해진 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국회사무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30명의 인턴에게 퇴직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300명 국회의원이 2명씩 채용할 수 있어 최소 600명의 인턴이 한 해 동안 국회를 거쳐 간 것을 볼 때 130명이라는 숫자가 가지는 의미는 크게 와 닿지 않는다. 

국회사무처는 인턴의 채용기간을 12개월로 연장하면 상시근로자로의 전환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올 초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CNB와 대화에서 “전체 인턴을 채용할 수 있는 1년 예산이 배정돼 있어 22개월을 넘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결국 인력 보강으로 인한 예산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로 분석된다.  

10개월을 근무한 B 인턴이 일을 잘해서 계속 채용을 할 경우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당해 연도에 2개월분 월급은 의원실에서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의료보험 등은 인턴 본인이 별도로 해결해야 한다. 국세청 신고 대상도 아니라 세금 통계에 잡히지도 않는다. 청년실업자로 분류되는 경우도 있어 국가 정책수립을 위한 통계자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따라 인턴 두 자리를 없애고 8급 신설 또는 6~9급 중에 한 자리를 늘리는 방안이 제안되고 있다. 또 본연의 정책업무 보다 지역에 상주하면서 표밭관리를 하는 보좌관이나 비서관 자리를 없애 ‘혈세 낭비’를 막고, 제대로 일하는 청년들을 고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여야 의원들이 ‘제 살을 깎는 혁신’을 시도할 지는 의문이다. 이제라도 청년 실업을 막아야할 국회가 자부심을 갖고 일하는 인턴들을 거리로 내몰아 실업자를 양산하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 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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