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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첫 점유율 50% 무너진 SK텔레콤… 영업정지 첩첩산중

단말기유통법 위반혐의 영업정지 7일·과징금 235억…SK “단통법 정착 위해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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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정의식기자 |  2015.03.27 11:16:18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26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지난 1월 휴대폰 시장과열을 주도한 혐의로 SK텔레콤이 방통위 제재를 받았다. 최근 13년간 지켜온 점유율 50%가 붕괴된 시점이라 안팎에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셈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SK텔레콤과 관련 유통점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해 7일간의 단독 영업정지와 23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시정조치를 의결했다.

방통위는 SK텔레콤의 위반행위를 단말기유통법상 중대한 위반행위로 간주하고, 1주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되, 영업정지 시기는 내달 10일 삼성전자의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S6 출시 등 이동통신 시장상황을 감안해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영업정지 기간에는 신규모집과 번호이동이 금지되지만 기기변경은 가능하다.

방통위가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이동통신 3사 중 한 곳에만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2013년 7월 KT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방통위는 또 SK텔레콤에 대해 관련 매출의 2.5%와 조사 방해 등에 대한 가중치 40%를 적용해 총 23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보조금 과다 지급과 관련해 임원에 대한 형사고발은 하지 않되, 조사 거부·방해에 관여된 임직원 2명에 대해서는 각 500만원의 과태료를 의결했다.

아울러 SK텔레콤 대리·유통점 중 지원금 지급기준을 위반한 31개 유통점에 15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하고, 방통위 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5곳에는 각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서울 시내에서 영업 중인 SK텔레콤 대리점(사진: 연합뉴스)

방통위에 따르면 지난 1월 중순 발생한 시장 과열에 대한 실태점검에서 SK텔레콤이 과열을 주도했다는 판단에 따라 단독조사를 벌인 결과, 1월 한달간 31개 SK텔레콤 대리·유통점이 2050여 명에게 현금 페이백 등 형태로 평균 22만8000원씩 지원금을 초과 지급하고, 아이폰6 등에 대한 장려금을 50만원까지 차별 지급했다.

또, 방통위의 현장 조사에 대해 일부 유통점에서 이를 거부하거나 전산프로그램 내 페이백 자료를 삭제·은폐하는 등 방해한 행위도 6건이나 됐다.

방통위는 1월 19~20일 가입자 수가 SKT는 8505명 증가한 반면 KT는 8712명 감소한 점 등을 들어 “1월 SK텔레콤이 시장 과열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측은 입장자료를 통해 “금번 정부의 조치 관련 조사 기간의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단독조사에 의한 제재는 매우 유감스럽다”면서도 “이번 심결을 계기로 SK텔레콤은 시장 안정화 및 단말기유통법 안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해 10월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지난달까지 접수된 29개 유통점의 위법행위에 대해 각각 100만∼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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