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檢, 삼성-LG 화해모드에 ‘찬물’…‘세탁기 사건’ 공소 유지 ‘왜’

[재계+뷰] 고소 취하에도 재판 강행…LG ‘괘씸죄’ 걸렸나

  •  

cnbnews 허주열기자 |  2015.04.20 18:50:26

▲삼성과 LG가 지난달 31일 세탁기 사건을 비롯해 현재 진행 중인 양사간의 법적 분쟁을 모두 끝내기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조성진 LG전자 H&A사업본부 사장의 명예훼손 혐의 등에 대한 기소를 강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조성진(59) LG전자 H&A사업본부 사장의 삼성전자 ‘세탁기 파손’ 사건 관련 재판이 두 회사 간의 분쟁 종결 합의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어지게 됐다. 삼성 측이 조 사장 등 LG전자 임원들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불원서까지 제출했지만, 검찰이 공소를 취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된 혐의인 명예훼손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검찰이 모처럼 만들어진 양사의 화해모드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CNB=허주열 기자)

삼성-LG 분쟁 합의…쌍방 고소 취하
檢, ‘관할권 유지’ 내세워 공소 유지
명예훼손 ‘반의사불벌죄’ 불구 재판 지속
검찰 출석요구 무시한 LG에 ‘괘씸죄?’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윤승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사장 등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의 주된 혐의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며 “이 재판의 관할이 서울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모든 혐의에 대한 공소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 사건의 관할지가 서울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LG전자가 배포한 자료를 받아 기사를 작성한 언론사의 보도 내용과 장소를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가 “명예훼손에 대한 공소를 취소해도 업무방해 등의 혐의는 남아 관할권을 다툴 수 있는데, 명예훼손을 꼭 유지할 필요가 있으냐”고 재차 물었지만, 검찰은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앞서 삼성과 LG는 지난달 31일 세탁기 사건을 비롯해 현재 진행 중인 양사간의 법적 분쟁을 모두 끝내기로 합의했다. 자세한 합의 과정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어려운 국가 경제 상황을 헤쳐 나가기 위해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고 힘을 모으기 위해 합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성진 LG전자 H&A사업본부 사장.(사진제공=LG전자)

이들이 전격 합의한 법적 분쟁은 총 5건이다. 그간 삼성전자와 LG전자 간에 세탁기 사건을 포함해 3건의 소송이 진행 중에 있었고,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 간의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기술 유출 사건 2건도 진행 중에 있던 터였다.

이번 합의를 계기로 업계에서는 향후 양사가 기술공유 등 한 발 짝 더 나갈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실제로 디스플레이 기술 분쟁은 양측이 지난 2년간 최소 10여 차례 이상 논의를 진행하며 서로 간에 특허 침해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상호 침해받은 특허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따진 뒤 필요한 보상 절차를 밟아 소송을 매듭짓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 1, 2위인 양사의 특허공유 얘기가 업계에 돌기도 했다. 재판과 보상협의 과정에서 양측이 보유한 기술이 서로 간에 이미 공개됐기 때문이다.

지난달 합의에서도 양측은 “앞으로 사업수행 과정에서 갈등과 분쟁이 생길 경우 법적 조치를 지양하고, 대화와 협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기로 했다”며 화해와 공존의 뜻을 분명히 밝혔다.

양사 기술공유 차질 빚나?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는 지난 14일 재판부에 고소 취하의 뜻을 밝히고, 피고인 신분인 조 사장과 임원 2명에 대해 고소를 원치 않는다는 뜻을 담은 처벌불원서도 제출했다.

통상적으로 명예훼손은 피해자 의사에 반해 기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검찰이 공소를 취소하거나, 재판부가 공소기각 결정을 내린다.

다만 기소가 이미 된 이후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힐 경우에는 공소 취소 사유가 될 수는 있지만 검찰이 반드시 공소를 취소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즉, 검찰이 조 사장 등의 주된 혐의인 명예훼손을 지속적으로 걸고넘어지는 것은 명분이 약하다는 얘기다.

때문에 법조계와 경제계 안팎에서는 양사의 분쟁 종결 합의로 명분이 사라진 마당에 검찰이 실익도 없는 사건에 매달려 양사의 화해 모드를 망치고 있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법조계 관계자는 “공소 기각 판결을 받을 게 분명한 사건을 두고 명예훼손 혐의를 유지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반의사불벌죄를 무시한 검찰의 결정은 자충수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수사 과정에서 ‘비협조적’으로 나왔던 LG전자 측의 태도 때문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조 사장이 한 달여 동안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후 검찰은 LG전자 본사 홍보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한편 조 사장과 세탁기연구소장 조한기(50) 상무는 지난해 9월 3일 독일 베를린에 있는 가전매장 2곳에서 삼성전자 크리스털블루 세탁기 3대의 도어 연결부(힌지)를 부순 혐의로 올 2월 불구속 기소됐다.

조 사장과 홍보담당 전모(55) 전무는 이후 해명성 보도자료에 허위사실을 적시, 삼성전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세탁기 홍보·판매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으나 양사는 지난달 말 대승적 차원에서 양사의 법적 분쟁을 모두 종결하기로 합의했다.

(CNB=허주열 기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