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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우편물 이용, 국산 면세담배 밀수범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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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한호수기자 |  2015.04.20 19:48:41

▲세관에 압수된 면세담배 밀수품. (사진제공=부산세관)


(CNB=한호수 기자) 부산세관은 국산 면세담배 에쎄 1천여갑(한화 450만원)을 국제 우편화물로 위장해 국내로 밀수입한 피의자 김모(46·여)씨를 관세법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압수한 담배는 폐기 처분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피의자는 올해부터 국내 담배값이 대폭 인상된다는 사실을 알고, 지난해 11월 하순부터 12월 초순 경 국산 면세담배 에쎄를 출국장 면세점에서 본인 및 친인척 등이 집중 구매하여 일본으로 가져가 보관하고 있다가, 같은해 12월 19일 일본에서 우편물 2박스를 국내 수취인 2명에게 분산 송부하면서 품명을 과자 30봉지, 의류 11벌, 책 5권 등 품명을 위장해 올 1월 7일 부산국제우편세관을 통해 밀수입하려다 세관엑스레이 검사에 의해 적발됐다.


이번 사건은 지금까지 수출용 면세담배를 수출신고 수리후 해외로 반출하지 아니하고 국내로 불법 반입하거나 정상수입 화물컨테이너 속에 심지박기·커튼치기식의 수법으로 밀수입하던 일반적인 형태를 벗어나 선편 우편물로 품명을 위장하여 밀수입한 신종 수법으로 관세청 개청 이래 최초의 사례에 해당된다.


한편 부산세관은 금년부터 가격 인상을 계기로 담배 밀수가 성행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전담조사팀을 구성해 국산 담배뿐만 아니라 해외 저가·위조담배 밀수 단속에도 주력해 국고로 귀속되어야 할 세금이 밀수사범들에게 흘러나가 막대한 국고손실을 초래하지 않도록 단속에 철저를 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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