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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연금저축 갈아타기 쉬워져…원스톱으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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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성호기자 |  2015.04.21 21:30:04

▲연금저축 계좌이체 개선후 절차. (자료=금융위)

오는 27일부터 연금저축 가입자는 신규 가입 금융회사를 한번만 방문하면 원스톱 계좌이동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연금저축 계좌이체(이전) 간소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연금저축을 갈아타려면 신규 가입 금융회사에서 신규 계좌를 개설한 후, 기존 가입 금융사를 방문해 계좌이체를 신청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신규 가입 금융사만 방문해 신규계좌 개설과 동시에 기존 계좌의 정보(금융회사명, 계좌번호 등)를 알려주고 계좌이체를 신청하면 된다.

즉 고객이 자유롭게 은행·보험사·증권사 등 옮길 금융사만 찾아가면 그 자리에서 손쉽게 계좌를 이전할 수 있게 되는 것.

기존 가입 금융회사는 이체 신청서를 신규 가입 금융회사로부터 송부 받은 후, 가입자와 전화통화를 통해 계좌이체 의사를 확인(녹취)해야 한다.

종전방식대로 기존 가입 금융회사를 방문해 담당직원과 상담 후 계좌이체를 원하는 가입자는 의사확인 방법을 전화통화 대신 ‘기존 가입 금융회사 방문’을 선택해 처리하면 된다.

(CNB=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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