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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뷰] '가짜 백수오' 불똥 튄 홈쇼핑업계…왜 보상에 미온적인가

6개 홈쇼핑 판매액 3000억…내추럴엔도텍 상장폐지 수순, NS홈쇼핑만 전액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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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허주열기자 |  2015.05.13 09:42:22

▲내츄럴엔도텍의 ‘가짜 백수오 논란’ 불똥이 최대 유통처인 홈쇼핑 업계 전반으로 번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30일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 약령시 한 매장에 진열된 백수오와 약재들. (사진=연합뉴스)

내츄럴엔도텍의 ‘가짜 백수오 논란’ 불똥이 홈쇼핑 업계 전반으로 번지고 있다. 내츄럴엔도텍 백수오 제품이 홈쇼핑을 통해 대거 소비자에게 전달됐기 때문.

롯데·현대·GS홈쇼핑 등 6개사의 백수오 판매 누적금액은 3000억원에 육박한다. 소비자들의 ‘전액 환불’ 요구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들은 일단 “구매 시기와 관계없이 남아있는 제품에 대해서만 환불 하겠다”며 사실상 버티기에 들어갔다. 이들이 믿는 구석은 뭘까? (CNB=허주열 기자)

판매규모 가장 적은 NS홈쇼핑만 전액 환불
현대·GS·CJ오쇼핑 등 5개사 “잔량만 환불”
‘원죄’ 내츄럴엔도텍 상장폐지…건질 게 없어
식품피해 관련법 모호…소비자만 ‘발동동’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가짜 백수오 논란의 중심에 선 내츄럴엔도택의 지난해 백수오 매출은 1240억원이다. 이중 75.8%(940억원)가 롯데·현대·GS·NS홈쇼핑, CJ오쇼핑, 홈앤쇼핑을 통해 판매됐다.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4일 6개 홈쇼핑 업체에 이엽우피소가 검출된 가짜 백수오 제품을 구매 시점이나 개봉 여부 등에 상관없이 모두 환불해주는 보상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하지만 지난 8일 각 홈쇼핑 업체들이 개별 발표한 환불 원칙에는 ‘전액 환불’이 빠지고 “백수오 제품 구매 시기와 상관없이 구매자가 보관하고 있는 물량에 대해서만 환불해주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홈쇼핑을 통해 백수오 제품을 구입한 모든 사람에게 환불을 해주기를 바라는 소비자들의 눈높이에는 크게 모자란다. 홈쇼핑사들의 환불안에 따르면 가짜인지 모르고 제품을 구매해 복용한 사람은 환불을 받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NS홈쇼핑은 지난 11일 “구매 시점이나 개봉 및 복용 여부와 상관없이 백수오 제품 구매자 모두에게 전액 환불해주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이는 소비자들의 반발과 백수오 판매 규모가 크지 않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NS홈쇼핑의 백수오 누적 판매금액은 11억원으로, 홈앤쇼핑(1000억원), 롯데홈쇼핑(500억원), CJ오쇼핑(400억~500억원), GS홈쇼핑(480억원), 현대홈쇼핑(100억원) 등에 비하면 새발의 피 수준이다.  

이에 따라 NS홈쇼핑을 제외한 5개 홈쇼핑 업체들은 소비자들의 비판을 감수하며 ‘백수오 잔량만 환불’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롯데홈쇼핑은 이미 섭취한 백수오에 대해서도 소정의 보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12일 CNB와 통화에서 “이미 백수오를 섭취하신 분들에 대해서도 전액은 아니지만 적립금, 사은품 등을 통해 일정 부분 보상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달 중으로 별도의 사이트를 개설해 이들의 신청을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NS·롯데홈쇼핑을 제외한 홈쇼핑사 관계자들은 CNB와 통화에서 “지난 8일 발표한 방침(백수오 잔량분만 환불)과 달라진 것이 없다”며 “당국의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현재의 부분 환불 방침에서 크게 달라질 것이 없을 것 같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면서 이들은 ‘전액 환불’ 방침을 밝힌 NS홈쇼핑과 자신들의 처지가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판매금액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 만큼 부분 환불만으로도 NS홈쇼핑의 전액 환불보다 부담이 더 크다는 것.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NS홈쇼핑은 누적 판매 금액이 적기 때문에 그런 결정(전액 환불)이 가능한 것”이라며 “다른 홈쇼핑업체들의 경우에는 섭취하지 않은 제품만 환불해줘도 전액 환불해주는 NS홈쇼핑보다 손해가 더 크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문제의 가짜 백수오를 제공한 내츄럴엔도텍에 구상권을 청구하기 어렵다는 점이 홈쇼핑 업체의 버티기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업체 관계자는 “원칙적으로는 제조업체인 내츄럴엔도텍에 구상권을 청구해 환불로 손해 본 비용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현재 상장폐지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과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식약처와 검찰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인 상황에서 막대한 손실을 감수하고 전액 환불을 결정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백수오. (사진=한약재감별도감)

결국 대다수의 홈쇼핑 업체들이 버티기에 돌입하고 있어 가짜 백수오를 구매해 이미 복용한 소비자들은 식약처의 전수조사, 검찰 수사 등이 끝날 때까지 최소 1개월 이상을 혼란 속에서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더라고 보상이 제대로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아직 관련 법규나 판례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재판으로 이어지더라도 결과를 예측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지난해 10월 발생한 동서식품 시리얼의 대장균 검출 사건도 치열한 법리공방에 휩싸인 채 재판 결과가 안갯속이다.

이 사건의 핵심은 소비자들이 대장균이 섞인 시리얼을 먹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사건 발생 시기에 시리얼을 구매했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다.

마찬가지로 내츄럴엔도텍이 판매한 백수오 전량이 가짜라고 판명되지 않을 경우, 구매해 섭취한 백수오가 가짜인지 진짜인지 가릴 길이 없다. 

이에 일부 소비자들은 ‘전액 환불’은 물론, 정신적·신체적 피해에 따른 보상까지 요구하며 홈쇼핑 업체들의 미온적 보상 대책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0개 소비자단체로 구성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환불을 미루고, 먹다 남은 제품만 환불해주는 홈쇼핑 업체의 대응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라며 “홈쇼핑 업체는 섭취 여부와 구입 시점에 상관없이 전액 환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비자원도 홈쇼핑 업체들의 태도에 대해 “소비자 피해 보상에 미온적”이라며 “홈쇼핑사들이 소비자 보상에 보다 적극적 입장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CNB=허주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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