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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이완구·홍준표 기소되면 당원권 정지"

당규에는 불법정치자금 수수 등 유죄판결 받았을 경우에만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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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정숙기자 |  2015.05.18 08:35:29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요 현안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17일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에 거론돼 검찰 수사를 받은 이완구 전 국무총리와 홍준표 경남지사에 대해 "검찰에 기소되면 당원권이 정지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인터넷매체들과 오찬간담회에서 이 전 총리와 홍 지사가 기소되면 어떤 조처를 할 것이냐는 질문과 관련, 과거 부인의 공천헌금 수수의혹이 제기된 유승우 의원의 제명 사례를 언급하던 도중 이같이 답했다.


그는 "불법정치자금수수나 뇌물죄로 기소당하면 당원당규에 따라 즉시 당원권을 정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전 총리와 홍 지사도)온 국민이 다 쳐다보고 있는데 무슨 방법이 있겠느냐. 당헌당규대로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새누리당 당규에는 징계사유 중 '불법정치자금 수수, 선거법 위반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라고 돼 있어 이들이 기소된다고 해도 당원권이 정지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CNB가 확인한 새누리당 당규인 윤리위원회규정 제20조 '징계사유'로는 당 이념에 위반된 행위가 있거나 당 발전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하였을 때, 당헌 또는 당규를 위반하여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하였을 때, 당명에 불복하고 당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당의 위신을 훼손하였을 때, 불법 정치자금 수수·선거법 위반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 등이다. 다른 사유로는 가능해도 유승민 원내대표가 거론한 것처럼 기소됐다는 이유만으로 당원권을 정지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는 형법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상통한다.

징계는 제명, 탈당권유, 당원권정지, 경고로 구분한다.

당규에 따르면 당원에 대한 제명은 위원회의 의결 후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은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후 의원총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확정한다.

탈당의 권유는 제명처분에 해당하는 해당행위를 한 자가 개전의 정이 있거나 징계당사자의 사회적인 명망과 당에 대한 공로가 있는 경우에 한다. 이 경우 탈당권유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때는 지체 없이 제명 처분한다.

당원권정지는 1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당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지 않거나 1년 동안 당비를 6월분 이상 납부하지 않은 당원은 위원회의 의결로 당원으로서의 권리행사를 정지시킬 수 있다.

지난해 유 의원의 경우 부인의 공천헌금 수수의혹에 대한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러나 악화된 여론 등을 감안해 당에서 탈당 권유를 했다가 유 의원이 재심을 청구하자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모은 뒤 제명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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