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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리] 똑똑해지는 몰카…'여직원 몰카' 비상 걸린 대기업들

대기업 여직원 탈의실도 버젓이…기업이미지 추락 공포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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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허주열기자 |  2015.05.20 10:04:09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넥타이·화재경보기·시계 카메라. (사진=조이바이스)

#사례1
최근 A기업은 사내 헬스장 여직원 탈의실에 몰래카메라가 설치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몰카를 설치한 범인은 A기업 사옥을 관리하는 용역업체 직원으로, 촬영된 여성들에게 돈을 뜯어내기 위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회사측은 이 같은 사실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기업이미지가 추락할 것을 우려해 ‘보안 유지’를 지시하고,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검열하기도 했다는 후문이다.

#사례2
지난해 4월 B공기업 여직원이 모텔에서 성관계를 갖는 장면이 적나라하게 담긴 동영상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퍼져 파문이 일었다. 동영상 속 남성이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해당 동영상은 여성의 회사명과 부서, 심지어 실명까지 거론된 채로 인터넷에 노출됐다. 결국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은 회사를 그만둬야했고, B공기업의 기업이미지도 추락하는 등 여직원과 회사 모두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였다. 

‘사례1’에서 범인 윤모(31)씨가 설치한 몰카에 담긴 여성은 140여명으로, 다행히 촬영된 영상이 외부로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사례2’의 여성 동영상은 현재도 ‘분당 000녀’ ‘A공기업 홍보실 000’ 등으로 명명된 동영상과 캡쳐 사진이 일부 포털사이트에 떠돌고 있다.

A기업 관계자는 19일 CNB와 통화에서 “몰카를 설치한 범인도 잡혔고, 영상도 유출되지 않았다”며 “일부에서는 ‘보안 유지’를 위해 여직원들의 휴대폰을 검열한다거나, 여직원들이 단체행동을 준비 중이라는 얘기가 돌고 있는데 모두 사실 무근”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막장 드라마에서나 나올법한 유부남 상사와 여직원의 불륜 이야기도 적지 않다.  두 사람의 은밀한 동영상이 포털을 타고 퍼진 사례다.

대표적인 예로 지난해 6월 C기업 사명과 함께 ‘여직원 불륜’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이 유출돼 해당 기업에 비상이 걸렸다. 모 인터넷 성인사이트에 처음 공개된 후 일파만파 확산된 동영상에는 남녀의 얼굴과 은밀한 신체부위까지 적나라하게 공개됐다.    

특히 유부남인 상사와 결혼을 앞둔 여직원이라는 둘의 관계에 대한 설명 등도 포함돼 C사는 회사이미지가 추락할까봐 전전긍긍했다. 누구에게도 환영받을 수 없는 그들의 어긋난 사랑이 세간에 알려진 뒤, 두 사람도 결국 회사를 떠나야했다.

이처럼 ‘여직원 몰카’가 잊을만하면 구설에 올라 기업들이 울상이다. 최근에는 촬영 장비가 소형화되며 손쉽게 몰카를 설치할 수 있게 돼 ‘불미스러운 일’이 더 자주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다.

여기에 천정에 설치된 화재 감지기, 옷걸이, 시계, 인형, 안경 등 쉽게 짐작할 수 없는 여러 형태의 몰카까지 등장했고, 구입에도 별다른 제약이 없어 ‘몰카’로 인한 사생활 침해와 기업이미지 추락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다. 

일례로 국내에도 출시된 이탈리아 손목 폰 ‘엑스터치 웨이브’는 정전식 터치스크린에 두개의 하드웨어버튼, 용두 위치에 있는 300만 화소 카메라를 탑재하고 있어 눈에 띄지 않게 고화질의 몰카 촬영이 가능하다.

보안업체 관계자는 “과거에는 저장 용량이 작아 도촬용 소형카메라는 특정 주파수로 외부 저장 기기로 보내지는 경우가 많아 탐지기로 적발이 쉬웠지만 요즘은 메모리 용량이 커져서 밖으로 보낼 필요 없이 초소형 카메라 자체에 저장이 돼 적발이 어렵다”고 전했다. 시계, 넥타이, 볼펜 등 다양한 형태의 몰카가 자체저장 능력을 갖췄다는 얘기다.

한 재계 관계자는 “여직원 몰카 관련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우리 직원들이 연관된 것은 아닌지 가슴이 철렁하곤 한다”이라며 “불미스러운 몰카 동영상이 한 번 유출되면 확산이 빠른 인터넷 특성상 당사자뿐 아니라 회사이미지에도 막대한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CNB=허주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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